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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보세구역제도
- 보세구역의 정의
보세구역의 종류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보세구역의 정의
수입신고가 수리 되기 전의 상태인 외국물품
장치, 검사, 제조가공, 전시. 건설 및 판매 등
통관절차를 이행하려는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 또는 구역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
제174조(보세구역장치물품의 제한 등) ① 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는 인화질 또는 폭발성의 물품을 장치하지 못한다.
②보세창고에는 부패할 염려가 있는 물품 또는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을 장치하지 못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물품을 장치하기 위하여 특수한 설비를 한 보세구역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