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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개론] 보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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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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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무역학개론] 보세제도
(1) 외국물품의 관리
외국물품은 수입의 경우 수입통관절차가 완료되고, 수출의 경우 선(기) 적이 완료될 때까지 세관의 엄격한 관리와 감시를 받는다. 주요 관리내용은 1/ 외국물품을 싣고 있는 선박(외국무역선) 또는 항공기(외국무역기)는 원칙적으로 개항(開港)으로만 출입하여야 한다. 2/ 외국무역선(기)에 물품을 싣거나 내릴 때는 먼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세관장 허가 없이 외국물품을 싣고 있는 선박과 다른 선박 간에 물품을 옮겨 실을 수 없다. 4/ 외국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5/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운송하고자 할 때는 먼저 보세운송으로서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보세구역을 설영(設營)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7/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고자 할 때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 보세구역에 장치중인 외국물품에 대해 보수, 해체, 절단 등의 작업을 하거나, 부패 손상 등의 사유로 폐기하고자 할 때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보세구역에 장치중인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보세제도 및 보세구역제도
보세제도는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 관세의 징수를 유보하고 외국물품 상태 그대로 수입신고미필상태에서 일정 기간 및 장소에서 보관, 장치, 운송, 제조, 건설, 전시, 가공 등을 행하는데 따른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보세(保稅)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관세유보 또는 관세미납의 뜻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무관세품의 경우에도 수입통관 이전에는 보세화물로 불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수입신고미절상태를 뜻한다.
국가는 보세구역을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장이 주로 국가나 공공기관의 토지 시설 등의 일정구역을 지정한 곳으로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이 있다. 전자는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장치할 수 있는 장소이다. 장치 가능한 기간은 6개월이다.
대개 부두, 공항 또는 세관청사 내에 특정지역을 세관장이 지정하고 있다. 후자는 수입 또는 수출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검사를 할 수 있는 장소이다. 공항입국장의 세관검사장이 대표적이다. 수출입 물품 중 세관검사가 필요한 물품이 모두 세관검사장에 반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게 여행객의 휴대품이나 이사물품, 기타 탁송물품의 검사에 세관검사장이 이용된다.
특허보세구역은 민간인의 신청에 의해 세관장이 특허한 곳으로 주로 개인의 토지 시설 등의 일정한 구역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등이 있다. 보세창고는 수출 또는 수입통관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로 보세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세창고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수출입물품을 보관해 주는 영업용 창고와 운송회사 또는 제조업체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운영하는 자가용 창고의 두 가지가 있다. 보세창고에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다.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 작법을 하기 위한 장소이다. 보세공장에는 수출용물품만을 제조 가공하는 수출용보세공장과 수입하기 위한 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내수용보세공장, 그리고 이 둘을 겸하는 수출 내수겸용보세공장이 있다. 보세공장에는 외국물품 장치에 따로 제한기간을 두지 않는다. 보세공장은 원재료를 외국물품상태에서 제조 가공이 가능하므로 자금부담의 완화 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세전시장은 박람회 전시회 등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이다. 보세전시장제도는 일시적으로 국내에 반입되어 전시 등을 한 다음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수출입통관절차 없이 반입과 반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세전시장은 대개 해당 박람회 전시회 등의 기간 동안 특허되고, 외국물품의 장치기간도 보세전시기간 동안이다.
보세건설장은 외국물품 상태로 산업시설의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장소이다. 건설된 시설은 가동하기 전에 수입통관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보세건설장 제도는 대규모 산업설비 등의 건설에서 자금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세건설장은 당해 건설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일정기간동안 특허되며, 외국물품의 장치 사용기간은 해당 특허기간과 같다.
보세판매장은 외국물품을 보세상태에서 판매할 수 있는 장소이다. 공항 출국장의 면세점이 대표적이고 시내 주요 백화점 등에도 일부 설치되어 있다. 보세판매장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외교관 면세권자나 출국예정자에 국한된다.
출국예정자가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은 공항의 출국장에서 인도되며, 반드시 국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종합보세구역은 공항 또는 항만의 일정한 지역을 관계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거나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지정한다. 특허보세구역은 하나의 기업단위로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종합보세구역은 공항 또는 항만의 일정 지역을 지정하므로 해당 지역에 여러 기업이 입주할 수 있다. 종합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소이다. 종합보세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여야 한다. 물품의 장치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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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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