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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통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반송통관
목차
반송통관
1) 반송의 대상물품
2) 반송기간의 제한
3) 반송신고 수리 및 취하
* 참고문헌
반송통관
1) 반송의 대상물품
물품의 반송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에 의하여 생성된 제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을 보세전시장에 전시한 후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 중재무역을 위하여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위하여 수입신고수리 전에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의 수입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2) 반송기간의 제한
물품을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은 그 물품을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를 한다. 세관장은 반송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가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반송절차는 수출절차와 같은 점이 많으나 반송신고는 관세법에 규정한 장치장소에 물품을 장치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관세법에 규정한 장치장소라 함은 보세구역,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서 타소장치 허가를 받은 물품,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서 임시 장치하여야 하는 물품, 검역물품, 압수물품, 우편물을 각각 장치한 장소를 말한다.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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