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세구역 과보 세운 송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보세구역과 보세운송
Ⅰ. 보세제도
1. 보세제도의 정의
2. 보세제도의 종류
3. 보세제도의 기능
Ⅱ.보세운송제도
1. 보세운송제도의 정의
2. 보세운송 절차
3.보세운송신고자/ 보세운송업자
4. 보세운송업자의 의무
5.보세운송의 신고 등
목차
-보세:일반적으로 관세유보나 관세미납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나 무 세물품도 수입통관이전에 보세물품 또는 보세화물이라고 칭한다.
수입신고수리 미필상태 즉, 외국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
-보세제도: 외국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이는 관세징수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세물품의 장치ㆍ제조 또는
가공ㆍ건설ㆍ전시ㆍ판매 및 운송에 대해서 세관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관세징수권확보이외에도 통관의 적정, 세관업무의 효율화 및 수출지원 등의 부차적인 목적이 있다
보세제도의 정의
보세제도의 종류
지정장치장
보세구역
세관검사장
보세창고
보세전시장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특허보세구역
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보세구역외장치장
자유무역지역
유사보세구역
보세구역제도
1.지정장치장 : 대개 부두, 공항, 또는 세관청사 내에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장치할 수 있는 장소
1) 세관구내 장치장 : 지정 장치장 중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세관장이 시설관리인으로부터 무상사용의 승인을 받은 시설 중 지정 장치장으로 지정한 시설
2) 부두 장치장 : 부두지역 또는 이 지역에 인접한 지정장치장
3) 지정 장치장에 화물을 정차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이며, 세관장은 3월의 범 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