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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근절해야 할 우리사회의 고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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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으로 근절해야 할 우리사회의 고질병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주제 *
: 대기업 범죄
법과 원칙에 의한 처벌, 현실을 감안한 선처 중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법으로 근절해야 할 우리사회의 고질병
최근 근대화의 주역으로 등장하였던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비리와 범죄의 주체로 등장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수많은 부실기업들이 추출되었으며, 전에 비해 다양화된 주주분포, 소액주주운동, 정부의 강화된 기업투명화 정책 등으로 기업 내, 외부 환경에서 견제와 균형의 힘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의 비리와 범죄에 관한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아직 그 정도가 국민들의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물론 대기업 범죄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나, 성장 주의에 묻혀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랜 군사독재 끝에 민주화운동을 거친 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는 지배세력의 많은 변화를 거듭했다. 또한 정치,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방법이 달라지고 의식이 높아졌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도래로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견제기능이 높아짐에 따라 대기업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범죄는 특성상 학연과 지연을 중심으로 한 정경유착적인 비자금의 결성이나, 분식회계, 가격담합, 환경오염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정경유착은 많이 줄어들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대기업의 시장교란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 시장 교란 행위는 대부분 분식회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분식회계란 재무 상태나 영업실적에 관해 허위 정보를 만들어내는 행위, 즉 기업의 재무 상태나 영업 실적이 양호한 것처럼 조작하는 부정한 회계 행위를 의미한다. 대기업이 분식회계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는 자금 유치를 위해서 두 번째로는 불법 비자금 조성을 위해서이다. 환경오염에 관한 범죄와, 불안전한 생산물 판매 등도 많이 일어나는 기업 범죄 중에 하나이다.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이나, 만두 파동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기업범죄, 왜 문제일까. 먼저 대기업범죄로 인한 피해는 높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투입한 공적 자금 153조원 대부분이 분식회계나 정, 관계 로비 등 대기업 범죄와 관련한 부실대출로 인한 은행권의 자금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기업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절도나 강도 등 전통적인 범죄로 인한 피해액 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절도나 강도와 같은 전통적인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인에 국한되는 데 반해, 기업범죄의 피해자들은 불특정 다수라는 점에 있다. 노동자, 은퇴자, 주식소유자, 채권소유자 뿐만 아니라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야말로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두산 전자 측에서 방류한 페놀이 인근 주민의 건강상 문제를 발생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선처함으로써 2차 사고를 유발시켰다. 이러한 환경 문제는 불특정 다수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을 내세운 것이다. 세 번째 문제점은 수사의 어려움에 있다. 범죄 수사는 대체로 피해자나 이해관계자의 신고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범죄의 경우에는 쉬운 일이 아니다. 피해자는 광범위 하지만 자신이 정작 피해자인지 의식하는 경우는 드물며, 또한 내부고발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엔론사에서 대규모 회계 부정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도 내부고발자는 사건 해결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공동체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의 상명하복식의 기업 구조에서 내부고발자를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한 적절한 보호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 보복이 두려워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도 허다하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증거를 찾는 일이 쉬운 것도 아니다. 기업범죄는 지능적, 전문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서류작업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듯 전문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기업범죄는 전통적인 범죄에 비해 적발과 처벌이 힘들다. 무엇보다 일상적인 업무 활동에서 발생하는 터라 대체로 일반 형사범에 비해 죄의식이 희박하다. 이윤추구 과정에서 기업의 신뢰도 하락이나 자금유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분식회계를 했다고 합리화 하여 고의성을 부정하고, 선처요구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비자금도 불가피한 상황을 둘러대기 일쑤이다. 이런 탓에 기업범죄자들에게는 낮은 형벌이 내려지며 이는 국민들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켜 사회적인 통합을 어렵게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범죄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문제를 갖는다. 이러한 이유만 보더라도 기업범죄는 더 이상 우리가 경제적 안정을 위해 선처해야할 대상이 아님이 분명하다. 법원과 검찰의 사법통계에서 살펴보면 절도와 강도의 집행유예 보다 횡령 등의 경제사범의 집행유예 선고가 훨씬 높았으며, 정식재판에 넘기기보다 벌금을 기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최근 유전무죄의 논란은 빚은 대기업의 주요사건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건
혐의와 형량
문제점
두산그룹 총수일가
비자금 사건
*300억대 비자금을 형성하여 개인적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