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청원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1  청원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1
 2  청원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2
 3  청원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3
 4  청원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4
 5  청원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5
 6  청원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6
 7  청원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7
 8  청원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8
 9  청원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9
 10  청원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10
 11  청원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11
 12  청원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12
 13  청원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13
 14  청원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14
 15  청원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15
 16  청원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16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청원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청원권

1.
청원권의 유래


2.
청원권의 의의와 정의


3.
청원권의 내용


4.
청원의 방법 절차와 효과


5.
청원권과 관련된 사례


■ 형사 보상 청구권
1. 형사보상의 의의
2. 형사보상의 요건
3. 형사보상의 내용
4. 형사보상의 절차
5. 사 례


■ 국가 배상 청구권
1.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2. 국가배상청구권의 요건
3.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4. 배상의 기준
5. 사례 및 판례

■ 사 견
본문내용
 
6.청원권과 관련된 사례

사례1)청구인은 2004. 6. 4.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되어 대구수성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2004. 6. 8. 대구구치소로 이감되었다.이송된 청구인은 2004. 6. 8. 16:20경 대구구치소의 입출소자 대기실에서 그날 함께 수용되는 수용자 22명과 같이 담당교도관으로부터 신입자교육을 받고 신체검사를 받는 등 입소절차를 거쳐 입소하였다.신체검사를 받기 전에 청구인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수용자들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구치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흉기 등 위험물 등이나 마약, 담배 등의 반입금지물품의 소지ㆍ은닉 여부를 조사한다는 내용의 신체검사의 취지와 그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받았고, 개별적으로 칸막이가 쳐진 검사실로 이동하여 속옷까지 탈의를 하고 담당교도관이 보는 앞에서 돌아서서 상체를 숙인 후 양손으로 둔부를 벌려 항문을 보이고 난 후 검사실을 나오는 방법으로 정밀신체검사(이하 ‘이 사건 정밀신체검사’라 한다)를 받았다.그 후 청구인은 2004. 9. 6.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고, 선임된 국선대리인을 통하여, 2004. 10. 26. 이 사건 정밀신체검사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그 기소된 사실에 관하여 2004. 11. 19. 징역 8월의 형이 확정되어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5. 3. 31. 만기 출소하였다.

이 사건은 정밀신체검사는 수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구치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흉기 등 위험물이나 반입금지 물품의 소지ㆍ은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목적의 정당성), 마약류 등은 항문에 충분히 은닉할 수 있어 그 수단도 적합하며(수단의 적합성), 청구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집행된 자로서 그 이전에도 동종의 전과가 있어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마약 등 반입금지물품을 은닉하였다고 의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마약 등을 항문에 은닉할 경우 외부 관찰 또는 촉수검사, 신체검사의를 입고 속옷을 벗거나 쪼그려 앉았다 서기를 반복하는 방법 등으로는 은닉물을 찾아내기 어려우며,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차단된 공간에서 같은 성별의 교도관과 1 대 1의 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에 손가락이나 다른 도구의 사용 없이 시각적으로만 항문을 보이게 하였고, 그러한 신체검사의 목적과 방법을 미리 설명하면서, 소지한 반입금지품을 자진 제출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 등을 충분히 배려하여 기본권의 침해의 여지를 최소화 하였으며(최소침해성), 청구인이 느끼는 모욕감이나 수치심에 비하여, 마약류 등이 구치소 내에 반입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수용자들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구치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할 수 있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법익의 균형성),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따라서, 마약류사범인 청구인에 대하여 구치소 입소 시에 한 이 사건 정밀신체검사는 법률에 따라 그 기본권제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사례2)청구인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19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청구인의 성적이 273.2점임에도 223.7점으로 잘못 평가된 사실을 발견하고 피청구인에게 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여러차례 청원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청원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8. 6.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