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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한 바와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강화 방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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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복지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한 바와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강화 방법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강영현
서론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제정의의와 그간의 성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복지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본 법률은 제1조 목적에서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때문에 본 법률에서 사용되는 청소년이라는 것은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더불어 청소년복지라는 것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지시하는 것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이라는 것은 결국 청소년복지의 기본적인 이념에 입각하여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폭력의 상황에서 예방 혹은 회복적인 성격을 갖춘 보호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즉 청소년에 대한 일시보호 및 청소년복지시설과 관련된 관계의 법률로서 청소년복지에 관련된 보조적인 성격을 갖춘 지원법률인 것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중 제31조의 경우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2019년 현재 청소년쉼터 134개소, 청소년자립지원관 5개소,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가출·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매년 200만건 이상 제공하여 3만여명의 청소년들에게 가정복귀 및 자립을 지원”을 시도하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본론
특별지원 청소년지원 법률현황 및 문제점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법률적인 현황 중 청소년복지시설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실질적으로 가출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문제를 청소년지원 법률로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원가족에서 분리되는 청소년의 사례는 다양하다. 가정 폭력 및 학대, 방임, 그 외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가족으로부터 분리 된다.
그러나 청소년은 법률상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인 보호자와의 연결 및 연락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가출 청소년들이 보호자인 가족들에게 현재 자신의 위치가 노출 된다는 점을 상당히 꺼려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것은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꺼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복지시설에 들어가지 않은 청소년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
사회문제로서 가출패밀리와 같은 청소년 집단에 합류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서로 패밀리라고 부를 수 있는 집단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의 사유를 보면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이 가출 패밀리를 형성하는 이유를 알아볼 수 있다.
[그림1] 가출패밀리 형성 이유
가출청소년이 가출패밀리를 형성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쉼터의 청소년보다 거리의 청소년의 경우가 근소한 차이로 높은 경우를 알아볼 수 있다. 즉 현재의 청소년들은 쉼터에 입소하여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보호자의 역할이 원만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때문에 청소년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복지 시설로 입소하지 않기를 선택하고 이와 같은 현상을 보인다.
물론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제32조의 2에 의하면 “청소년쉼터(가출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출한 경우에는 그 가출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출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같이 서술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청소년 자체의 의사보다는 보호자의 의사가 중요해진다.
결론
특별지원 청소년지원 강화방안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의 실증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다. 법적인 문제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가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자인 부모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이것을 박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지원 청소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법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현장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들의 공백의 문제를 해결 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법제처, 청소년복지 지원법
-생활법령정보,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
-여성가족부·통계청 보도자료, "2019 청소년 통계", 공공누리, 2019.05.01.
-여성가족부·통계청 보도자료, "2018 청소년 통계", 공공누리, 2018.04.25.
-도미향, 한국의 청소년복지정책과 관련법에 관한 연구, 아동복지연구, 2004.
-박진규,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비판적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2004.
-윤향희·김경제,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선방향, 유럽헌법연구, 2016.
-이용교, 청소년복지지원법의 한계와 과제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004.
-이윤희 기자,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9년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성과보고대회 개최, 복지연합신문, 2019.12.10.
법제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조
법제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1
법제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2
이윤희 기자,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9년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성과보고대회 개최, 복지연합신문, 2019.12.10.
유서구, 2012, 『가출팸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발굴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P.52
법제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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