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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 서비스 대상 및 서비스의 필요성 서비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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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 서비스 대상 및 서비스의 필요성 서비스 대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주제 1. 서비스 대상 및 서비스의 필요성
서비스 대상
국가청소년위원회의 ‘2008년도 가출청소년쉼터 운영지침’에서는 청소년쉼터란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보호, 가정사회로의 복귀, 중장기적으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복지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출청소년은 가출 후 며칠 동안은 집에서 가지고 나온 용돈으로 생활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계를 위해서 절도나 폭력을 하는 등 비행청소년이 될 우려가 있고,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동안 성폭력에 노출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귀가조치를 하거나, 가출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적 절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이에 따라, 가출청소년에게 일시적으로 의식주를 제공하고 상담을 통하여 조기에 귀가시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쉼터가 설립되었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는 9세~24세까지의 남녀 청소년(단, 미성년자 우선 이용)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내용
단기쉼터의 표적집단은 집을 떠나있는 ‘가출청소년’으로서 “가족이 청소년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기능이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상실되어 안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으로 정의하며 안정된 공간에서 청소년 보호, 청소년 심신의 회복과 변화에의 동기화, 전문적 사정과 서비스 판별, 가정복귀와 사회복귀를 위한 기초적 서비스지원 등을 담당한다.
보호기간은 3개월 이내의 단기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월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고 입소정원은 15명 내외(25명이내)로 남여로 분리 설치하되, 4시간 개방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서비스 필요성
가출청소년의 문제는 미래사회에 대한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가출이 청소년 자신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인식하여 그 책임을 개인이나 해당 가정에 한정시키고 실질적인 법적 대책이나 지원책을 마련하는 일에는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청소년쉼터는 돌아갈 가정이 없거나 가정으로 돌아갈 형편이 못 되는 청소년들이 유흥업소나 성적착취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의식주를 제공하고 상담을 통하여 가정이나 학교로 복귀하거나 사회진출을 돕는 청소년보호 복지의 실천 공간이 되어왔다.
청소년가출은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개인, 학교, 사회환경 등이 상호 얽혀있어 매우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가출청소년에 대한 시각의 전환과 함께 가출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및 보호체계도 변화해야 한다. 오늘날 세계화와 정보화로 특징지어지는 경쟁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은 매우 힘든 사회화과정을 겪어나가고 있다. 지속되는 경제의 침체와 빈익빈 부익부 현상, 빈곤의 세습화, 가정해체, 학교부적응과 학교폭력, 향락추구와 물질위주의 사회분위기는 청소년들 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기 보다는 부정적 영향을 더욱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가출청소년이 원하는 것은 따뜻한 가정분위기, 청소년을 위한 문화 휴식공간, 미성년자를 위한 적절한 일자리 제공 등이다. 따 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가정기능이 회복되어 가정 내에서 청소년들이 적절한 양육과 보호를 받으면서 발달과업을 수행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이 집을 나서면서 부딪치게 되는 의식주문제, 가족문제, 정서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측면에서의 서비스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주제 2. 사회복지사의 주요 업무 및 전문성 강화 방안, 정책적 지원 방안
주요 업무 및 역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청소년 쉼터의 종사자는 시설장, 보호·상담원, 거리상담전문요원, 야간보호상담원, 자립지 원요원, 행정원, 취사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쉼터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및 복지 지원을 실시하는 종사자의 경우, 상담복지 분야(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청소년학 및 상담복지 등)의 전공자이거나 청소년상담복 지 관련 실무 경력자, 관련 전문자격(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가족상담 전문가 등) 소지자 등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청소년 쉼터는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겪고 있는 다수의 청소년이 이용하므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종사자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김원세 외, 2017; 성호진, 2010; 이현아, 2017; 조하나로, 2016; 현온강, 이홍숙, 2001). 종사 자의 자격기준과 같이 청소년 쉼터 종사자는 여러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직무를 요구받지만 전반적으로 통합적인 사례관리와 사회복지와 상담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이현아, 2017). 따라서 대부분의 청소년 쉼터가 사 용하고 있는 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쉼터 종사자가 쉼터 이용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활동의 전반을 ‘상담’이라 칭하고 있다(이현아, 2017).
또한 쉼터 유형별로 일시청소년쉼터의 경우, 6명, 단기청소년쉼터의 경우 수용인원에 따라 4명에서 9명, 중장기쉼터의 경우 4명의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더불어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청소년 쉼터에는 1 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 자격소지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는 쉼터의 종류, 청소년 수용인원에 따라 종사자의 수를 유지하고, 청소년상담사의 배치를 통해 최소한의 전문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김보기,2013,“가출청소년의 자립준비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노혜련·이채원·이종익,“쉼터 청소년과 길거리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특성 비교 :폭력피해 경험(victimization)을 중심으로.”청소년상담연구,2004 Vol.12,No.2,83-95.
정재우,2013,“청소년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및 가출경험과정에 관 한 연구”중앙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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