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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와 철학 기사 비판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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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생명윤리와 철학 기사 비판적 분석
1. "그냥, 재미로 때려.. 선생님은 하지 말라고 말만해요"
- 내용 요약 : 이 기사는 학교폭력과 휴대전화 절도로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한 남학생 S군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유 없는 폭력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에게 폭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더니 “재미로” 또는 “그냥” 등의 뚜렷하지 않은 대답이 돌아왔다. 그를 담당하는 상담교사는 그가 반사회적인 성격이 된 원인이 부모님이 이혼하고 혼자 살게 되면서 겪게 된 애정결핍과 또한, 그가 학교와 주변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폭행을 한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도덕성죄의식 결핍의 증상이 보였다.
- 비판적 분석 및 대안 : 요즘 들어 우리는 뉴스를 통해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사건을 자주 접한다. 즐겁고 행복했던 학창시절을 보냈던 나로서는 가해자들이 급우를 괴롭히는 행동을 이해할 수 가 없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기사는 학생폭력의 가해자와 나눈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어 좋았다. 하지만 인터뷰의 내용만 그대로 써져있을 뿐, 왜 가해자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쉬웠다. 무엇보다도 한 아이의 예시만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학교폭력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어 과연 이 기사가 객관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먼저, 이 기사에 나온 남학생의 주변 환경을 분석해보자. 다른 여자와 재혼한 아버지와 이복동생이 자신을 자주 찾아오는데 이복동생이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원망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S군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를 보면 짜증이 나서 괜히 건들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복동생과 같은 유형의 친구에게 그 원망을 대신 푸는 것 이다. S군의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오는 심리적 위험요소를 발견하여 치료를 했다면 지속적인 폭력의 가해자가 되었을까?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는 학생들에게 전문상담가와의 접촉기회를 늘려 개인적인 고민들을 해결해준다면 학교폭력과 같은 큰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학교폭력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이유에는 교육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들 수 있다. 고등학생인 동생의 얘기를 들으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교복을 줄이고 화장하는 것은 기본이고 선생님들에게 대드는 건 일상이라고 한다. 우리 때는 일부 학생들, 소위 일진들만 그랬는데 우리 때와 동생 때의 차이점을 생각해보니 학생인권조례가 없었던 시기와 있는 시기로 나눌 수 있었다.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처벌도 학생들이 신고하면 관리자가 학교로 와 주의를 준다고 한다. 선생님들도 먹고 살아야하는데 해고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학생들에게 지도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이 멀어지고 방관하게 된다. S군도 선생님들이 자신을 내버려두니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을 휘둘러 왔다고 한다.
학교폭력의 발생을 줄이려면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준을 형성하고 피해자의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S군도 퇴학되거나 경찰이 개입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된다면 폭력을 그만둘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시절 학교폭력상담가의 특강이 있었는데 가해자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처음에는 더 괴롭힐지 몰라도 결국에는 지치고 두려워져 괴롭힘을 그만둔다고 하였다. 즉, 우리는 학생들이 벌인 결과에 대해서만 신경 쓰지 말고 그러한 행동을 유발한 심리적, 즉 내적 요소를 살펴서 해결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피임을 국가가 규제?…참 희한한 대한민국
-내용요약 : 일반의약품인 사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고자 한 보건당국은 종교계·의료계·여성계·약사계 등이 제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자 부담을 느끼고 포기했다. 이러한 당국의 결정에 2000만 가임 여성들은 무책임하다며 비난했는데, 긴급성과 접근성의 이유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지정했는데도 우리 사회는 그와 반대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분류 계획의 무산은 가임 여성의 건강,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의 박탈을 의미한다. 여성단체들은 여권신장을 외치면서도 여성의 자율선택권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정치권에 울분을 토하며, 이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한 미혼모의 양산과, 낙태 발생률의 증가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판적 분석 및 해결 방안 : 피임의 등장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콘돔, 경구용 피임약의 개발은 성교와 임신을 분리하면서 생식이라는 목적, 책임감에서 벗어나 남녀가 쾌락을 목적으로 자유롭게 성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즉, 새로운 성의 역사를 만들어 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후피임약의 전문의약품화”에 대한 찬반논란은 항상 끊이지 않고 있다. 먼저, 반대 입장을 살펴보자. 피임을 낙태와 같다고 보는 종교계에서는 사후피임약을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화학적 낙태약이라며 윤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간호학에서는 아동을 임신 28주부터 만 1세 까지로 보고 있는데, 이처럼 종교계에서는 아직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태아를 생명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의료계에서는 특히, 산부인과 의사들은 일반 피임약에 비해 10배 이상 고농도 여성호르몬이 함유된 사후피임약에 대해 출혈·복통, 피임 실패, 자궁외 임신 등 다양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찬성 입장을 살펴보자. 약계에서는 응급피임약 자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신속성을 요하는 약인데 병원이 문을 닫은 심야 등에는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 구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에 개방적이지 못한 우리 문화 때문에, 젊은 여성들이 산부인과에 가는 것을 꺼려해 치료의 적절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비급여로 병원진료비를 내고 약국에서 또 약을 사야해 두 배 이상의 비용이 든다. 식약처에서는 긴급피임제인 사후피임제는 장기간 또는 정기적으로 복용하지 않고 1회 복용하며 사전피임제에서 문제가 되는 혈전증 등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비록 이번 의약품 재분류안은 찬반 논란에 밀려 2015년에 재논의 할 것으로 미뤄졌으나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성문화와 피임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는데 의의가 있다. 올해 4월 30일, 미국 식품의약국이 사후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신분확인을 통해 15세 이상에게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보도되면서 사후피임약의 약국판매가 다시 탄력을 받게 되었다. 우리는 이 기세를 이어 재논의를 대비하여 기반을 다져야 한다. 우선, 2015년까지 피임약의 부작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의학적과학적 데이터를 모아 재분류여부를 검토하고, 보건당국은 국내 여성의 피임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후피임약과 사전피임약을 각각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홍보해야 한다. 또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 시 10대 청소년들이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게 되면서 발생할 약물 남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소년 구매연령 제한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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