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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와 철학 기사를 통한 분석 및 비판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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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생명윤리와 철학 기사를 통한 분석 및 비판적 사고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피해자로 간주해야"
성매매는 자발성과 관계없이 성차별적 구조 속에서 빈곤, 성 학대, 가정폭력 등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내몰려진 여성을 이용한 성 착취 산업 및 인신매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을 구조적 피해자로 보고 비 범죄화 하면서 성 매매알선영업자와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성매매를 직업으로 택하는 여성들을 처벌하는 것이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간의 성행위에 대해 개인의 성 결정권을 박탈하는 위헌적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포함한다.
분명 자발적인 의지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황에 놓인 취약 계층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여성들이 성매매가 아니면 생계를 보장 할 수 없을 정도로 생계를 위한 다른 경제적 수단이 아무것도 없지는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전문직, 고보수직으로서 취직은 어렵겠지만 마트직원이나 하다못해 단기직업으로서의 아르바이트도 많이 있다. 물론 그러한 일들이 성매매보다는 힘든 데에 비해 경제적 보수는 적은 일들이긴 할 것이다. 그러한 생계를 위한 일들이 있지만 그 보수로는 만족할 수 없기에, 성매매 여성들의 대부분은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좀 더 빠르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자신의 몸을 상품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생계유지의 목적으로 택하는 것일 것이다.
스스로의 성 결정권을 통해 성행위에 대해 무제한적인 자유를 인정해주어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쉽게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성매매 유혹에 더욱 더 쉽게 빠지게 되며 성매매로 인한 도덕적 문란이 악화될 것이다. 개개인의 성 결정권 또한 그들의 인권으로 존중해줘야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 양산될 사회적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나 크기에 마냥 개인적 자유로서 제한하지 않을 수만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상품화하는 것을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장기매매 또한 대부분이 생계를 위한 이유로 인해 스스로 선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장기매매 또한 처벌에서 제외가 되는 법적 부분이 될 것이다.
한편 성매매 알선업자들과 성구매자들(남성들)만을 처벌하고 성판매자인 여성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역차별적인 처벌로 보일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 성매매가 성차별적 구조로 인한 것이기에 성차별의 피해를 인정해줌으로서 여성 성 매매자를 처벌로부터 제외시켜준다는 것은 반대로 남성들을 차별대우하는 입장으로서 여성들은 성적 범죄의 주체가 되지 않으며 언제나 성적범죄의 주체는 항상 남자들이며 남자들로 인해 성범죄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남자들만을 성적 범죄자로 인정한다는 인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 불법적이며 부도덕한 행위인 것을 남녀 모두가 아는 상황에서 남녀 모두가 서로 자발적인 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여성만을 단순 피해자로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여성들의 성매매 행위가 단순한 개인의 도덕적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행동인 것이란 이유로 이러한 성매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들의 비도덕적 행위 자체를 정당화 시킬 수는 없다. 제대로 된 궁극적인 해결책이라 함은 여성의 성매매를 자발적인 행위로 풀이하고 남성의 성 구매는 사회여건상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회적 인식을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제대로 된 해결책인 것이다. 또한 취약 계층의 여성들을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를 강화시키고, 그들을 교화시키며 성매매범죄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어 탈 성매매 할 수 있도록 도와 비도덕적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해결책인 것이다. 그저 범죄 행위를 비 범죄 행위로 만들고 처벌하지 않는 것이 취약 계층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중국판 싸인.."양심 버린 법의학에 절망"
법의학은 입법·사법·행정의 세 방면에 모두 이용되며 재판에서 절대적으로 작용한다. 그렇기에 더욱 경찰로부터는 물론 어떤 권력과 압력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한 법의학 기관들이 권력과 금력, 이익관계에 의해 부패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회 전반의 권력적 작용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권력 앞에서도 권력의 그늘 속에 숨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갖고 양심을 지켜야만 하는 게 법의학자들로서 마땅한 것인데, 법의학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왕 쉐메이가 이목의 중심이 된 것을 보면 그만큼 이미 사회에는 권력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법의학은 그 나라의 정치형태 ·법률구조 및 국민의식의 수준에 따라 그 발달의 정도가 현저하게 다르며 생명 못지않게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민주 문화국가에서 발달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중국 법의학회의 왜곡 사실은 어쩌면 중국이 아직 ‘정의’라는 민주사회로 완전히 발전해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조리한 사회 내부의 문제들이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국민의식 수준이 높으며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국가 내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러한 나라에서조차도 이처럼 권력에 의한 수많은 부조리들이 아직도 여전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언론계, 국정원 등에도 권력과 금력이 이들을 좌지우지 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잘못이 드러나고 나서도 표면적으로만 수습하려고 하기 일쑤이며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심지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최후적으로 기대되는 사법부조차도 법의 이름 아래 폭력을 정당화하고 기득권자의 이익을 옹호하기도 한다. 몇몇의 정의로운 사람들은 사회의 모순과 권력에 맞서지만 대부분은 그러한 권력 앞에 정의는 무너진다. 이제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권력에 의한 불의에 익숙해지게 되었고 어쩔 수 없는 사실로도 여기곤 한다.
민주주의가 극도로 발전하고 인권에 대해 민감하고 이를 중요시하고 있는 현사회인데도 불구하고 권력 앞에선 인권에 대해서조차 귀천이 생기게 되었다. 또 이익과 권력 앞에서 비굴해져야 된다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이러한 사회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답이 되어가고 있고 그야 말로 “정의와 진실”은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그저 허울 좋은 단어가 되어 갔다. “권력에 비굴하고 이익 챙기기에는 양심을 버리는 파렴치 한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이 사회의 법칙이 되어가는 현 시대에서, 왕 쉐메이도 자신 개인의 힘만으로는 그런 비양심적이고 부조리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점을 절감했던 것일 것이다.
권력에 의한 압력과 제도적 불의를 시정할 만한 수단이 점점 줄어가고 이로부터 보호받을 만한 수단 또한 줄어들수록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권력 작용에 무관심해지거나 힘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의식을 갖고 더욱 그들의 권력에 적극적으로 맞서고 부조리를 들추어내야 한다. 기관이나 단체들 또한 이해관계에 얽히고 권력과 손잡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색출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우선적 과제로 여기어 투명하게 개혁시켜야 하며 더 이상 권력의 그늘 아래에 종속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개개인의 힘으로 사회 전반에 뿌리내려진 부조리를 단번에 바로잡기에는 힘이 들 것이다. 하지만 과거 민주주의 운동 때와 같이, 끝까지 권력에 좌절하지 않고 함께 소신을 지키며 권력의 진리라고 믿는 것을 좇아, 양심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 맞선다면 또 한 번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는 사회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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