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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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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
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어 법을 비롯한 사회제도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하게 만든 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통상 후기구조주의자로 분류되며 오늘날 현실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지식이나 진리를 다른 시각에서 보여주는 일련의 저작활동을 한 움베르토 푸코의 가 바로 그 책이다. 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책은 18세기 초반에 참혹한 신체형을 사실대로 서술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이러한 신체형들이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점차 사라지고 오늘날과 같은 징벌체계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푸코는 비판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즉 자못 인도주의적으로 보이는 신체형의 소멸은 과거에 신체형을 행하게 했던 절대적 권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들 권력이 좀 더 교묘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반 대중의 신체를 구속하고 자유를 억압하며 규제하고 있음을 푸코는 주장하고 있다. 감시와 처벌은 근대를 통해 교묘하게 위장되고 은폐되어온 권력의 변화 양상과 통제 양식을 밝힘을 통해 우리가 우리다워지는 여러 가치관이나 옳다고 여기는 체계, 윤리, 제도, 법과 같은 것이 고정되고 불변의 것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 왜곡된 것이며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나 역시 이 책을 읽으면서 푸코의 주장에 상당부분 동의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의 윤리나 제도 등에 있어 과연 일반 대중을 위한 것은 얼마나 있었던 것일까라는 의문에 봉착하면 그러하다. 이는 막시즘에서 주장했던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의 관계를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하부 구조 즉 토대가 생산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를 의미한다면 상부 구조는 이러한 토대의 성격에 따라서 정치체계, 이데올로기, 제도 등이 결정되어 지배계급의 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푸코가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감시와 처벌, 그리고 감옥의 역사 또한 지배계급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 역시 지배층의 체제 유지를 목적으로 사회의 안정과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불행히도 악용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암울했던 군사독재 시대 상황에서의 악용되었던 국가보안법이나 일제식민지 시대에 시행되었던 토지조사사업, 한국어의 사용을 금지했던 조선교육령 등을 살펴볼 때에 법은 그 강제성으로 인하여 대중들의 생활을 구속하고 통치하기 위한 수단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법이나 윤리, 사회제도들이 단순히 권력에 왜곡된 산물인가에 대한 생각에는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동의할 수 없는 나의 생각이 바로 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의 제도들에 대한 긍정과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듯하다.
애초에 법을 비롯한 문화, 윤리 등 그 사회를 다른 사회와 구별시켜주는 특징적인 하나의 현상은 왜 나타나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을 던져본다. 어쩌면 이 질문에 그 답이 있는지도 모른다. 바로 사회라는 말이다. 흔히들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한다. 이는 인간에게 있어 사회의 중요성을 나타내 준다. 과거 오늘날의 법과 달리 다소 느슨한 형태의 암묵적인 합의가 인류가 태초에 나타났을 때부터 존재했을 것이다. 이러한 합의는 혈연집단 내에서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혈연으로 뭉쳐진 사회는 점차 그 규모가 커지면서 기존의 혈연이라는 매개체만으로는 그 사회를 유지하는데 있어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을 것이다. 마침내 사회가 점차 발전하면서 법이라는 푸코가 언급했던 것처럼 지배층이 그들을 위해 제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강제성을 지닌 사회적 합의의 성과물이 등장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이 오늘날에도 권력의 의도에 의해 만들어진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오늘날은 과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의 수가 늘어났으며 구성원 개개인의 교육의 수준 역시 높아졌다. 사회의 다양성이나 분화 역시 단순한 예상 혹은 목적만으로 사회가 움직이던 시대가 지났음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한 개인이나 권력이 통제하기에는 사회의 규모나 구성원들의 의식의 요소, 사회의 다양성 등 과거와는 달리 통제해야 할 변수의 수가 무궁무진하게 늘어났으며 이를 통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다. 과거 윤리나 법, 사회의 체계 등이 지배층 혹은 권력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회에 있어서든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 사회의 제도나 규범 등에 의해 보호받았으며 자라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회의 보호를 받고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사회의 도덕이나 관습을 몸으로 익히고 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게 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사회적 비난이나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를 역으로 말하자면 과거에도 그 사회가 허용하는 한에서 최대한의 자신의 권리와 행복을 위해서 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은 과거와 달리 법은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인간 개개인과 더 나아가 최선의 행복과 권리를 위해 존재한다.
결국 법의 필요성을 다시 정리해 보면 과거와 같이 단순히 강제성이 없는 윤리나 도덕으로 한 사회가 지탱하기에는 그 구성원들의 결속성이나 정체성이 약화되었으며 이에 이들 구성원들 또는 이해집단들 간에 대립이나 갈등에 있어 최대한의 객관적인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집단들의 갈등에 있어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통해 그 강제성이 있는 법이 아닌 객관적이지 못하고 유동적인 잣대로는 집단이나 개인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또한 오늘날의 법은 과거에 어떤 지배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그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홀로는 자신의 인간의 존엄성, 자유, 물질적 풍요 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변모하였기 때문에 법을 바탕으로 한 사회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오늘날의 인간의 삶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사회의 구성원들이 법의 필요성을 인지함이 필요하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며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행복과 여러 가지 권리의 토대가 되는 법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스스로 그 권리를 누리고자 하는 의식적 토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마무리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