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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 교육 - 도덕 이론의 현실적 적용 및 지도 방안 - 공리주의 합리적 의사 결정 모형 - 1 정직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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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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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도덕과 교육
도덕 이론의 현실적 적용 및 지도 방안
공리주의 합리적 의사 결정 모형
공리주의 이론의 개관
공리주의는 유럽사회 전체의 변화의 시대였던 18C 영국 산업혁명기에 정립된 윤리이론이다. 이 시기 유럽 사회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거쳐 근대가 진행되는 사회 변혁의 절정기였다. 천부인권사상과 사회 계약설은 정부에 대한 개념을 국가와 시민간의 사회적 계약으로 정당화하였다. 이러한 시민과 정부간의 사회계약사상은 새로운 중산계급의 요구에 부응하였다. 그러나 철학적 급진주의자들로 불리는 공리주의자들은 사회계약은 하나의 허구라고 비판을 하며 사회계약론과는 다른 사회개혁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벤담과 밀은 행복의 권원인 쾌락과 고통을 무엇보다도 경험론에 근거한 감각적인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사람은 쾌락과 고통에 의해서 행동하지만, 그 경우 행위의 결과인 쾌락의 최대량이 산출되도록 계산하고 행동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벤담과 밀에 의하여 성립된 공리주의는 옳은 행위란 최소한의 고통과 더불어 최대한의 쾌락 혹은 행복을 얻는 것이라는 공리(utility)의 원리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공리의 원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개념으로 확장되어 공리주의의 기본원리로서 사회의 도덕과 입법의 기본원리로 확립되었다.
벤담은 유용성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유용성의 원리는 ‘모든 행동이 그 행동에 관련된 관계자들의 행복을 증진하는 경향을 가졌느냐 혹은 감소하는 경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시인되고 비난받는 원리’다. 벤담과 더불어 밀은 유용성에 기초한 쾌락은 선악의 척도이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쾌락으로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전적 공리주의 기본 개념에 있어서 유용성의 원리는 인간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근거다. 이 원리는 개인과 사회 전체와의 이익이 대립될 때 사라들이 불화를 해결하고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잇게 하는 사회적 규칙이고 법과 도덕의 기준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최대 다수와 최대 행복의 원리가 항상 일치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상충할 수도 있으므로 벤담은 전 사회에 대한 개인의 제약 조건으로서 제재를 제안한다. 벤담은 강제적 수단으로서 제재를 신체적,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제재로 구분하고, 이 제재의 수단을 상과 벌로서 규정했다. 밀은 벤담의 제재를 내적인 제재와 외적인 제재로 구분했다. 내적인 제재란 내적인 의무감 혹은 의무의 요청을 말하는데 밀은 내적인 제재를 더 중요시 했다.
고전적 공리주의의 비판과 한계는 공리의 원리 증명, 결과론으로서의 쾌락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에 대한 비판과 한계로 집약된다. 공리의 원리 증명에 대한 비판에서 공리의 원리는 ‘최소한의 고통과 더불어 최대한의 쾌락 혹은 행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곧 공리주의의 제 1원리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이다. 벤담이나 밀은 공리의 원리에 대한 증명에 대하여 공리의 근본 원리에 대한 증명은 어렵다고 보았다. 모든 제 1원리는 논증에 의하여 증명될 수 없는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이다. 고전적 공리주의는 이기적 쾌락주의에서 사회 전체의 쾌락 추구라는 공증적 쾌락추구로의 이행 과정에 그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것은 심리적 쾌락주의를 근거로 해서 윤리적 쾌락주의를 입증하고자 한 시도 때문인데, 사실판단으로부터 가치판단을 도출하려는 자연주의적 오류의 한계로 비판되어 왔다. 결과주의로서 공리주의는 결과의 정확한 예측과 결과의 정확한 수량적 측정 문제가 평가의 관건이 된다. 공리주의가 그 적용에 있어서 결과의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다며 행위선택의 도덕기준으로서 그 타당성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행위나 제도로서 적용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에는 개인적 쾌락에서 공증적 쾌락추구라는 논리적 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논리적 비약으로 구성의 오류로 규정할 수 있다. 또 다른 한계는 ‘최대 다수의 원리’와 ‘최대 행복의 원리’의 상충의 문제다 이 원리는 ‘최대 다수’를 강조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대 행복’을 강조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명제간의 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대 다수의 원리에 강조를 두면 다수의 행복에 의해 소수의 행복이 희생될 수 있으며, 최대 행복의 원리에 역점을 두게 되면 소수자의 이득이 심대하고 다수자의 희생이 약소할 경우 언제나 소수자를 위해서 다수자의 행복이 희생될 수가 있다.
이에 대하여 밀은 ‘인간은 본래 상호 협조로만 번영할 수 있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실’과 ‘양심이 모든 사람의 이익을 존중하라고 명령하며 이 명령을 어기며 고통스럽다.’는 두 가지 사실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를 정당화하는 궁극의 근원이라고 논증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볼 때 고전적 공리주의의 정당화는 양심에 기초한 사회적 감정에 타당성을 두고 있다.
사회윤리로서의 적용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세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입장은 정의와 공리의 상충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그러한 상충이 일어날 경우 공리의 원리에 절대적 우위를 인정하려는 입장이다. 두 번째 입장은 정의와 공리는 단지 외면적으로만 상충하는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는 상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 입장은 다원적 이상적인 공리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정의를 행복과 마찬가지로 극대화되어야 할 하나의 본래적 선으로 보는 입장이다. 물론 이러한 이장에 대한 재반론이 또 재기된다. 그러나 어떤 윤리이론도 나름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공리주의의 대안인 직관주의에는 직관의 상충문제가 존재하고, 주관주의에는 객관적인 가치기준을 포기하기 때문에 이 또한 규범윤리학으로서 명백한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그 복잡성으로 인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윤리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윤리문제는 다음과 같은 세 사지 관점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도덕문제를 제기해 왔다. 생명윤리와 환경윤리가 그 대표적 예이다. 둘째, 우리에게 친숙한 제도의 일부가 과거에서와 같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과거에 절대적이었던 도덕이나 법이 이제는 수정이 필요하고 예외를 허용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오늘날의 어려운 윤리적 상황에서 올바른 윤리적 판단과 행위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설득력 있고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도덕체계로 공리주의를 들 수 있다. 공리주의 제창자들은 결국 정의의 규칙을 포함하여 거기에 좋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이론이 공리주의라고 주장한다. 도덕의 전체적 목적을 생각해 볼 때 도덕규범들은 결국 행동의 제약을 가져오고 개인의 행동을 제한한다. 이런 제한들은 정당화될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끝까지 분석해보면 그것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용성에 호소하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한 논의의 첫 단계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그것이 좋은 목적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명제를 들 수 있다. 어떤 행동을 규정하는 규칙을 부과할 때, 그 규칙을 시행해서 나올 결과의 좋음이 이런 제한들의 본래적 나쁨을 능가할 때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용성의 원리는 정당화되고 공리주의 합리성은 입증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만약 인간의 행동의 자유에 그러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인간생활에서 상실될 것이 무엇인지 상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도덕규칙들도 그 도덕규칙에 의해 인간의 행위에 주어지는 제약이 그것이 엇을 경우보다 더 큰 행복이나 쾌락을 산출하는 것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정당화 될 수 없다. 도덕 규칙은 사회생활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그것의 존재이유는 사회적 기능에 있고, 없는 것보다 있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한 정당화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공리주의는 현실 적용이 가능한 규범윤리학의 한 체계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specially focus on... 벤담의 공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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