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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칙 5
제1장 통칙 5
제2장 人 5
제1절 능력 5
제2절 주소 6
제3절 부재와 실종 6
제3장 법인 8
제1절 총칙 8
제2절 설립 8
제3절 기관 11
제4절 해산 13
제5절 벌칙 14
제4장 물건 15
제5장 법률행위 15
제1절 총칙 15
제2절 의사표시 16
제3절 대리 16
제4절 무효와 취소 19
제5절 조건과 기한 20
제6장 기간 21
제7장 소멸시효 21
제2편 물권 24
제1장 총칙 24
제2장 점유권 24
제3장 소유권 26
제1절 소유권의 한계 27
제2절 소유권의 취득 30
제3절 공동소유 32
제4장 지상권 33
제5장 지역권 35
제6장 전세권 36
제7장 유치권 38
제8장 질권 39
제1절 동산질권 39
제2절 권리질권 41
제9장 저당권 42
제3편 채권 44
제1장 총칙 44
제1절 채권의 목적 44
제2절 채권의 효력 45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47
제1관 총칙 48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48
제3관 연대채무 48
제4관 보증채무 50
제4절 채권의 양도 52
제5절 채무의 인수 53
제6절 채권의 소멸 53
제1관 변제 53
제2관 공탁 56
제3관 상계 57
제4관 경개 58
제5관 면제 58
제6관 혼동 58
제7절 지시채권 59
제8절 무기명채권 60
제2장 계약 60
제1절 총칙 60
제1관 계약의 성립 60
제2관 계약의 효력 61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62
제2절 증여 63
제3절 매매 64
제1관 총칙 64
제2관 매매의 효력 65
제3관 환매 67
제4절 교환 68
제5절 소비대차 68
제6절 사용대차 69
제7절 임대차 70
제8절 고용 74
제9절 도급 75
제10절 현상광고 77
제11절 위임 77
제12절 임치 79
제13절 조합 80
제14절 종신정기금 82
제15절 화해 82
제3장 사무관리 82
제4장 부당이득 83
제5장 불법행위 84
제4편 친족 86
제1장 총칙 86
제2장 호주와 가족 87
제3장 혼인 89
제1절 약혼 89
제2절 혼인의 성립 90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91
제4절 혼인의 효력 92
제1관 일반적 효력 92
제2관 재산상 효력 93
제5절 이혼 93
제1관 협의상 이혼 93
제2관 재판상 이혼 94
제4장 부모와 자 95
제1절 친생자 96
제2절 양자 97
제1관 입양의 요건 97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98
제3관 파양 99
제1항 협의상 파양 99
제2항 재판상 파양 100
제3절 친권 100
제1관 총칙 100
제2관 친권의 효력 101
제3관 친권의 상실 102
제5장 후견 103
제1절 후견인 103
제2절 후견인의 임무 104
제3절 후견의 종료 106
제6장 친족회 106
제7장 부양 107
제8장 호주승계 108
제1절 총칙 108
제2절 호주승계인 109
제3절 호주승계의 효력 110
제5편 상속 110
제1장 상속 110
제1절 총칙 110
제2절 상속인 111
제3절 상속의 효력 111
제1관 일반적 효력 111
제2관 상속분 112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113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113
제1관 총칙 113
제2관 단순승인 114
제3관 한정승인 115
제4관 포기 116
제5절 재산의 분리 117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118
제2장 유언 118
제1절 총칙 119
제2절 유언의 방식 119
제3절 유언의 효력 120
제4절 유언의 집행 122
제5절 유언의 철회 123
제3장 유류분 124
부칙 125
본문내용
제1절 능력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한정치산자의 능력)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제11조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금치산자의 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금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의 규정은 금치산자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