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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니언 숍 조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유니언 숍 조항의 의의
1. 유니언 숍 조항의 의의
2. 조직강제조항의 종류
3. 유니언 숍 조항의 허용 요건과 제한
Ⅱ. 유니언 숍 조항의 유효성 판단
-소극적 단결권과 관련하여
1.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과 소극적 단결권
2. 소극적 단결권에 대한 견해
3. 유니언 숍 조항의 유효성과 관련된 학설
4. 소극적 단결권에 대한 우리의 입장
Ⅲ. 판례
Ⅳ. 결론
본문내용
3. 유니언 숍 조항의 허용 요건과 제한
이러한 유니언 숍 조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제81조 2호 단서처럼,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하는“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어야 허용된다.
여기에서 ‘당해 사업장’이란 노동조합의 조직범위에 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 ‘종사하는 근로자’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중에서 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를 각각 뜻한다. ‘대표’의 의미는 체결 당시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으면 족하다 임종률, 60면
고 한다.
판례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의 가입강제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그러한 대표성 없는 노조의 가입강제를 고용 조건으로 명시한 단체 협약에 대한 행정청의 시정명령 또한 정당하다” 대법원 1997.4.11. 선고 96누3005 판결
고 한다.
둘째,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어야 허용된다.
여기에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란 종업원으로서의 신분이 과거 또는 다른 근로자보다 불리하게 되는 처분을 말하고 해고나 계약갱신거절은 물론, 휴직, 전직, 전적, 징계, 강격, 강급 등도 포함된다 임종률, 60면
.
판례는 “노조를 탈퇴한 근로자 11명이 노조 탈퇴의사를 철회하고 노조에 재가입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노조원 3명만의 철회만을 받아들이는 것은 노조자체가 단결권의 정신을 저버리는 실질상 제명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 것”이라 하고, 그것은 “유니언 숍 협정에 기한 해고의 목적 범위를 일탈한 것”이고, “다른 탈퇴근로자들의 형평과도 반한다”고 한 바 있고 대법원1995,2,28 선고94다15363
,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경우, 조합원의 가입신청에 대한 노동조합의 승인 거부 또는 가입 제약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 된다 대법원 96.10.29 선고 96다 28899
고 한 사례도 있다.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한 가입강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근로자의 조합가입을 거부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해고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조합은 노조 가입 신청인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입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할 수 없고, ...(중략)... 가입승인 거부행위는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 대법원 96.10.29 선고 96다 28899
Ⅱ. 유니언 숍 조항의 유효성 판단
-소극적 단결권과 관련하여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제3판) 박영사 2002
김형배, 노동법(제13판) 법문사 2002
허영 , 한국헌법론(제3판) 박영사 2003
권영성, 헌법학원론(보정판) 법문사 2002
김철수, 헌법학개론(제13전정판) 박영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