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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부모 사이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하지 않고는 믿고 맡길 수 없다고 한다 그 중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문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심각성이 알려지고 있다 의사표

 1  최근 학부모 사이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하지 않고는 믿고 맡길 수 없다고 한다 그 중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문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심각성이 알려지고 있다 의사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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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학부모 사이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하지 않고는 믿고 맡길 수 없다고 한다 그 중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문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심각성이 알려지고 있다 의사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아동복지론
최근 학부모 사이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하지 않고는 믿고 맡길 수 없다고 한다. 그 중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문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심각성이 알려지고 있다. 의사표현능력이 부족한 영유아에게 행해지고 있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는 범죄이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현실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사례를 살펴보고, 자신의 견해를 쓰시고 또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는 근본적인 근절 대책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서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하여 최근 정부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의 원장 반대를 무릅 쓰고,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대응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헛점이 하나 있다. 정보통신보호법에 의하면, 아무리 아동학대 가해자라 한들, CCTV 자료를 증거 채택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법정에서 CCTV 자료를 증거 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여러 정황과 증거들을 새롭게 수집해야 하므로, 어린이집에서 행해지는 아동학대는 여전히 무법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며, 정기적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한 이후, 어린이집에서 행해지는 아동학대에 대한 별도의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의 아동학대 특례법은 해당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엄벌을 내리고 있기는 하나, 이는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혹은 주변인들에 의한 아동학대 문제에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어린이집에서 행해지는 문제를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방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래의 본론에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 소개되는 사항들을 소개하고, 나의 견해와 함께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론 내용 중심으로 꾸려나가보도록 한다.
본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현 대안과 나의 생각
현재 시행되는 아동학대의 현실적인 예방안은 CCTV 설치 및 어린이집 원장의 주기적인 교육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 중앙일보의 “때리고 밀치고 원장은 극단적 선택…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2018년 08월 17일 기사를 참조하자면,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어린이집 원장은 주기적으로 이를 감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스스로를 대변하였다. 하지만 이미 피해 아동은 발달이 느리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차별을 학대를 당하다가 결국 넘어져 입술 안쪽이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받아오던 어린이집 원장은 A4 용지 반장짜리 유서를 남기고 결국 자살을 선택하였는데, 원자으이 유서에는 “무리한 금액을 요구받았다. 학부모가 처벌 받게 해달라.” 라는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요구를 한 적 없는데 “자녀를 팔아 장사를 하고 있다는 악플에 시달린다.” 라는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이 문제의 진위를 밝히기 위하여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어린이집에 찾아가 CCTV 60일 분의 분량을 공개하길 요구했지만, CCTV 영상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지워진다는 이유로 해당 자료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동학대 방지안으로써 CCTV 설치는 무용하다는 것이다. 모텔이나 골목길의 CCTV와 같이 특정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자료들도 백업을 잘 해두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 되도록 방치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백업 과정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기술자가 어린이집 내에 없고, 이를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조차 없다.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시간만 벌 수 있다면 얼마든지 증거를 삭제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어린이집 원장에게 교육의 의무가 주어지긴 하나, 어린이집 직원인 보육교사의 학대는 보육교사의 개인 인성 및 자질적인 요소에 의해 발생할 경우,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정확한 법제적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보육교사 채용 시, 아동학대 혹은 보육교사로서 개인적 자질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이들에 대한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법안과 함께, 어린이집 원장의 교육 및 감시 의무는 물론, 학대를 저지른 보육교사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현장관리감독 강화 방책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대책안의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의 문단과 같다.
아동학대 방지의 근본적 대책안
인적성 검사 의무 실시
유치원 정교사 2급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교적 인적성검사 2회 이상을 통과해야만 한다. 하지만 보육교사는 현재 관련 전공 과정을 밟고, 실습을 마무리 하면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도 해당 자격 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므로 ‘교사의 자질’에 대한 시시비비 없이 고졸 이상이라면 누구라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중앙일보, “때리고 밀치고 원장은 극단적 선택…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2018.08.17.
김우태,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방안, 석사학위, 가야대학교 대학원, 2017.
박경옥,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CCTV 의무화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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