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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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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법제론] 프라이버시권
  • 소개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목 차
    01. 프라이버시권의 생성과 발전
    02. 보호법익과 법적 성격
    03. 프라이버시권의 내용
    04. 명예와 프라이버시의 본질적 차이점
    05.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면책과 구제
    06. 프라이버시권의 침해형태
    1. 프라이버시권의 생성과 발전
    1) 프라이버시권의 생성
    ○ 1960년 이후 미국 연방 대법원이 합법적으로 프라이버시 인정
    → 수사기관에 의한 침해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영역까지 확대
    ○ 우리나라에서는 제5공화국 헌법에서 프라이버시권 처음 명문화
    → 현행헌법 17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2. 보호법익과 법적 성격
    1) 프라이버시권 보호법
    (1) 헌법
    - 헌법 제 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인간이 가지는 불가 및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 헌법 제 17조’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 당하지
    않을 소극적 권리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까지도 보장
    2. 보호법익과 법적 성격
    1) 프라이버시권 보호법
    (2) 일반법규
    형법(제316조 비밀침해, 317조 업무상 비밀누설, 319조 주거침입 등),
    국회법(제146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금융 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예금자 보호법, 주민등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2. 보호법익과 법적 성격
    2) 보호법익
    ○ 사람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 당하지 않을
    법적 이익을 가짐
    ○ 사법(私法)상 보호법익 : 성명권 침해, 초상권 침해, 전과, 과거의 경력,
    병력 등의 폭로, 비밀영역, 서신의 개피, 전신,
    전화의 도청, 미행, 엿보기, 가족관계의 폭로기사 및
    비난중상 등
    ○ 공법(公法)상 보호법익 : 형사법상의 보호법익으로서 언론사의 취재원 비닉 등
    2. 보호법익과 법적 성격
    3) 주체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주체는 원칙적으로 모든 인간
    ○ 법인 등은 원칙적으로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다만 법인단체 등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명예가 훼손되거나, 명칭상호 등이
    타인에 의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이용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의 침해 성립
    ○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비닉 하고 있는 기업비밀기타 업무상의 비밀 등은
    법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
    ○ 사자는 사자의 프라이버시 권리침해가 생존자의 프라이버시 권리침해가 되는 경우에,
    이것을 피침해이익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면 족한다.
    2. 보호법익과 법적 성격
    4) 법적 성격
    ○ 프라이버시권의 법적 성격은 헌법의 인격권에 기초를 둔 자유권적 성격과
    청구권적 성격을 갖는 복합적 권리
    ① 자유권적 성격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사적 사항을 공개 당하지 않거나
    인격적 징표를 훼손당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자유를 방해 받지
    아니할 권리를 의미하므로 국가권력과 제 3자에 대한 소극적,
    방어적 성격을 가진 자유권의 일종
    ② 청구권적 성격 : 프라이버시 권리를 소극적 자유권으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에 관련된 정보의 전파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적극적 권리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청구권적 성격을 아울러 갖는다.
    청구권에는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청구권 등이 있다.
    3. 프라이버시권의 내용
    1)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① 개인에 관한 난처한 사적 사항의 불가침
    - 난처한 사적 사항을 매스미디어가 사실대로 공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Ex) 실리콘백을 이용한 유방확대 수술을 받고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한 방송국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무단 공개한 것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PD수첩이 실리콘백을 이용한 유방성형수술의 현황과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신원 은폐의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한 피해자인 원고의 피해 사실에 관한 증언을 녹화방송 하면서 원고의
    성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였으나 인터뷰하는 원고의 옆모습 그림자를 원고의 육성과 함께 그대로 방송한
    결과 주위의 친지 등에게 그 신원이 알려지자 원고가 인격적 침해를 이유로 5,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1,000만원의 배상을 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유방은 여성의 성적부의의
    하나로서 그 확대를 위한 성형수술은 여성의 비밀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인의 비밀 보존의사가
    있는 한, 이를 가족, 친구, 친지 등에게도 비밀사항으로 보호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고, 그 비밀이
    누설되었을 때에는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경험칙상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