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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상법 과제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상태에서의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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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해상법 과제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상태에서의 자살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보험해상법 과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상태에서의 자살
I. 서론 이진아, “생명보험약관상 자살 면·부책조항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13년, 참조
각개인의 권리와 의식이 존중됨에 따라 사회가 다양화되었다. 이는 보호받고자 하는 대상이 다양해지도록 하였고, 자연스레 이에 대한 보험들이 생겼다. 보험의 다양화는 보험과 관련 된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였고, 우리는 그 중 생명보험과 관련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상태에서의 자살에 대한 논문들을 비판하고자 한다.
1. 관련법률
‘상법 제659조 ①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하며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보호되는 대상이 “생명”이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것은 “자살”이다.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자살과 같은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 면책이 인정되려면 피보험자의 고의를 요구한다. 이진아, “생명보험약관상 자살 면·부책조항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13년, 10쪽
여기서 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이진아, “생명보험약관상 자살 면·부책조항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13년, 6쪽
이때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7. 선고 2005가합90327 판결(1심)
따라서 심신상실 상태에서 생명을 끊는 경우와 같이 의식 없이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경우는 상법 제659조에 해당되지 않기에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우리 대법원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판례에서도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방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보험자가 정신실화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진아, “생명보험약관상 자살 면·부책조항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13년, 5쪽
피보험자의 자살의 사망원인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의 면책사유이기 때문에 보험자에게 있다. 그러나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의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가 그 증거를 제시 할 책임이 있다. 이진아, “생명보험약관상 자살 면·부책조항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13년, 11쪽
2. 논문에서 다룰 쟁점과 비판의 방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