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청소년활동 진흥 법청 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청소년활동 진흥 법청 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1
 2  청소년활동 진흥 법청 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2
 3  청소년활동 진흥 법청 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3
 4  청소년활동 진흥 법청 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4
 5  청소년활동 진흥 법청 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5
 6  청소년활동 진흥 법청 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6
 7  청소년활동 진흥 법청 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7
 8  청소년활동 진흥 법청 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8
 9  청소년활동 진흥 법청 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9
 10  청소년활동 진흥 법청 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10
 11  청소년활동 진흥 법청 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11
 12  청소년활동 진흥 법청 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12
 13  청소년활동 진흥 법청 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13
 14  청소년활동 진흥 법청 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14
 15  청소년활동 진흥 법청 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15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청소년활동 진흥 법청 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규정된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라 함은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교류활동”(이하 “교류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지역간ㆍ남북간ㆍ국가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문화활동”(이하 “문화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예술활동ㆍ스포츠활동ㆍ동아리활동ㆍ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6. “청소년수련거리”(이하 “수련거리”라 한다)라 함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관계기관의 협조) ①문화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생청소년의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①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