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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비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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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의 비합리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형제도의 비합리성
1. 들어가며
사형제도는 범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서 형벌 중 가장 중한 형벌이므로 극형이라고도 하며, 생명을 박탈하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한다. 오늘날 사형의 집행 방법으로는 총살과 전기살, 가스살, 독약살, 교살 등이 있다. 우리 형법에서는 내란죄와 외환죄, 폭발물사용죄, 방화치사죄, 살인죄, 강도살인 강간등살인죄 및 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죄 등이 있다.
사형제도의 역사적 변천은 서양과 한국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서양의 경우 근대 국가 이전에는 개인의 복수심이나 집단 간의 복수심의 해결을 위한 응보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근대 국가가 성립된 이 후에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서 사적 복수심에서 유발된 것을 넘어서 공적 복수를 이성적으로 고려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 후 계몽시대에 이르러서는 형법에 대한 목적, 본질, 내용에 대한 합리적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형벌의 목적을 죄인을 개선 교육하여 다시는 범죄를 짓지 않게 한다는 것으로 함의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한 형벌권의 행사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광범위하게 적용되던 사형의 범위는 축소되었다.
한국에서의 사형제도를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19세기 후반까지 사형은 일반적인 형벌중의 하나로 교수형과 참수형과 능지처참형으로 나누어 집행하였다. 당시에는 살인죄 뿐만 아니라 통치 질서에 도전하는 죄 역시 사형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갑오개혁 이후 교수형만 집행하였으며 일제 식민시대에는 대형 감옥을 만들면서 사형 집행은 줄어들었다. 해방 이후 사형 집행 건수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벡카리아는 『범죄와 형벌』(1764)에서 ‘사형은 한 사람의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그를 멸망케 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혹은 유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포고하는 선전이다.’ 라고 하였다. 이는 타인에 생명에 대한 합법적 권리는 갖고 있지는 않다고 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사형제도의 존폐론은 등장하게 되었다. 이 글은 사형제도에 대해 살펴보며 사형제도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려 한다. 또, 사형제도는 윤리적 문제도 중요시 되지만 현실적 상황도 많이 고려를 해야 하므로 윤리적 문제만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생명권적 측면에서 본 사형제도
죄를 저질은 경우 이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응보주의자들의 경우 사형제도는 범죄자가 저질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할 때, 정의의 형평성은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이를 해하는 일이 발생한 경우 이에 합당한 처벌을 통해 균형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형제도를 당하는 범죄자들의 경우 살인을 저지른 한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따라서 이에 합당한 처벌, 즉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그릇된 생각이다. 올바른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악행은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질은 죄의 대가로 사형을 하는 경우 살인을 하게 된다. 이 경우 목적이 어찌 되었든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악행을 하게 된다. 범죄자일지라도 생명권은 엄연히 갖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해 존중을 해야 한다. 즉, 생명권을 뺏아갔기 때문에 사형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며, 악행금지는 선의적인 간섭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옳지 못하다.
혹자는 사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경우, 비인간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명권을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들도 있다. 즉, 생명권이란 살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게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범죄자들은 반인륜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들의 인간으로서의 생명권은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위험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즉, 세상의 사람들을 살만한 사람들과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로 구별지어 생각하게 만들수도 있다.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구별을 생기게 할 경우, 이는 범죄자나 무능력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나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민족의 권리는 무시하게 만든다. 또한 제국주의적 사고로 타국에 대한 침입을 정당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살 가치가 있는 사람과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또한 정말 사형제도를 받은 범죄자들 모두가 극악한 살인죄를 저질러서 사형제도 판결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중에는 정치범들도 있기 때문이다. 사형을 정치적으로 남용한 인혁당 사건도 있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형선고를 받은 적이 있었다. 따라서 사형을 선고받은 죄인들이 모두 생명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응보적으로 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형제도는 올바르지 못한 제도로 폐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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