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1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1
 2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2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누구나 한번 쯤 읽어봤을 탈무드에서 나오는 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싶다. “물고기를 주어라. 한 끼를 먹을 것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평생을 먹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익히 들은 이야기 이다. 난 이 이야기를 사형제도 찬반문제로 아직까지 뜨겁게 논쟁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엮어 이야기 하고 싶다. 사형제도 역시 사형을 집행 하므로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쪽과 사형 제도를 폐지하므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우리가 사형수를 사형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사형수를 사형해도 그것 역시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사형수를 살해해도 또 다른 범죄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때마다 모든 사형수를 죽일 수는 없지 않은가.
사실 내 주위 사람이 유괴되어 죽는다면 나는 범인들을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울 것 같다. 내 가족 같은 사람을 끔찍하게 빼앗긴 슬픔을 누가 무엇으로 위로해 줄 건가. 하지만 국가는 다르다. 국가는 개인과 달리 감정에 치우침 없이 이성적이어야 한다. 사형은 사람이 사람을 죽임으로써 인간 생명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시범을 국가가 보이는 것으로서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고 국가는 헌법을 통해 국가 이성을 이렇게 분명히 밝혔다. 또한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 세계 인권 선언 3조,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 받는다. 아무도 그 생명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 6조 1항의 법률을 보면 사형제도는 이 법률에 어긋난다.
또 사형제도는 오심의 문제가 있다. 판정이 절대적일 수가 없고, 또한 사람이 하는 판정인 이상 실수가 있을 수 있다. 다른 형벌의 경우 오심으로 억울한 사람이 징역을 살고 있는 경우라도 그 사람이 살아 있는 한 새로운 증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일단 사형이 집행되면 후에 무죄라는 증거가 밝혀져도 되돌릴 수 없다. 실제 외국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도 바로 이 오심에 의해 무죄인 사람에 대해 사형이 집행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혁당 사건이 있었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형 선고를 받았었다. 국제 사회의 압력으로 집행은 못했지만, 그 때 억울하게 사형 받았으면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사형제도가 과연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까? 사형제도 찬성론자들은 사형 제도를 폐지시킨다면 범죄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어느 통계자료도 사형제도가 범죄를 예방 한다는 명확한 통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1998년 이후 2005년까지 통계를 보면 살인 증가율은 10.2%로, 1990~1997년까지 23.9%에 비해 훨씬 낮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형 제도는 범죄예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캐나다는 1976년 사형제 폐지 후 10여 년 간 살인율이 59% 줄었고, 미국에선 사형제가 없는 10개주의 살인 범죄 발생률이 다른 주보다 더 낮다고 한다. 이것은 사형제도 폐지가 결코 범죄를 불러오는 것은 아니며 범죄 억제 효과 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사형 제도와 관련된 영화인 집행자를 보았다. 영화 집행자에서는 사형을 집행 해야만 하는 교도관의 극심한 고통을 영화로 만든 것이다. 이 영화의 내용은 단순 하지만 보고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사람이 죄가 아닌 사람을 죽여야 하다니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말 나 같으면 할 수 없을 것 같다. 아무리 범죄자라도 인권이 있는 사람이기에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순 없다. 또 이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사형수는 얼마나 두려움에 떨게 될까? 자신이 죽을 것을 미리 알지만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다.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13명을 무참히 살해해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던 연쇄살인범 정남규가 사형 집행이 두려워 자살 한 사건이 얼마 전에 이슈가 되었다. 수형 중 자살 하는 사람은 정남규 처럼 유죄가 확정된 사람도 분명 있겠지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죄질이 경미하지만 정신적 심리상태를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사형수도 분명 존재할 것 이다. 이것만 봐도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된다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쯤에서 살인범들을 꼭 살인으로 죄를 다시 갚아야 하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신호진 형법요론
Death Penalty Information Center
영화 “집행자”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