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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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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단체교섭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단체교섭의 개념과 보장
◎ 단체교섭의 개념
단체교섭이란 개념은 1891년 영국의 Beatrice Webb이 노사간의 협의회를 통한 근로조건의 교섭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처음 사용하였다. .
노동 3권은 근로자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로서 단결권은 단체교섭을 위한 모체로서의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권리이며 단체행동권은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단체교섭이 실현되도록 보장한 권리이다. 따라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을 목적으로 보장된 수단으로서의 권리라 할 수 있으므로 단체교섭권은 노동 3권의 중심적 권리이다.
① 법률상으로는 노동조합 기타 노동단체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사용자측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 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교섭 ( 회담 협상)하는 것을 말한다.
② 노동조합이 정부기관과 교섭하는 것은 단체교섭이라 할 수 없다.
③ 단체교섭은 쌍방이 양보를 거듭하면서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쌍방 의견을 대결시키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회담은 단체교섭이라 할 수 없다
④ 단체교섭은 교섭과정에서 교섭대표와 조합원 사이에 교섭의사를 형성하고 확인하는 내부 적 절차를 수반하되 교섭 그 자체는 교섭대표에게 일임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섭대표를 정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의 근로자가 교섭에 참가하는 이른바 ‘대중교섭’은 단체교섭이라 볼 수 없다.
⑤ 단체교섭은 보통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회담, 협상이라는 사실행위를 말하지만, 광의로 는 단체협약의 체결이라는 볍률행위도 포함한다.
◎ 단체교섭권 보장
노동조합법은 헌법 제 31조 제 1항을 근거로 하며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 로 보장하고 있다.
- 단체교섭권은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행사될 수 있다 (노조법 제 1조)
- 단체교섭은 형사상 면책된다 ( 제 2조)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권한과 함께 체결 권한까지 가지고 있으며, 노사가 함께 성실 히 교섭하여야 한다 ( 노조법 제 29조 및 제 30조)
- 단위 노동조합은 노사가 원하는 자에게 법과 규약에 정한 절차(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 원 대회)에 따라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29조 제 2항, 제 3항)
- 사용자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해체 할 수 없다.
- 취업시간 중 단체교섭에 임금을 지불하더라도 경비원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39조 4항)
*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자는 피해자의 고발이 있을 때 1년이 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법 제46조의 2) 또한 노동위원 회에서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나 해태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여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명령하는데도 이에 불응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동법 제 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