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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건강교육, 사회복지사등 처우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1  아동건강교육, 사회복지사등 처우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1
 2  아동건강교육, 사회복지사등 처우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2
 3  아동건강교육, 사회복지사등 처우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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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건강교육, 사회복지사등 처우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사 자격은 없으나 관련 법률에 따라 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을 하거나 사회복지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이하 “사회복지사 등”이라 한다)의 보수가 특별히 우대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자는 그가 고용한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비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하고, 법령 또는 국가가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그가 고용한 사회복지사 등 간의 보수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이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하거나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함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의 결손이 다른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배려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안 제4조제2항).
참고문헌
한국사회복지협회 www.welfare.net/
보건복지가족부 www.mw.go.kr/
법제처 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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