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무역학] 보세운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보세운송의 신고
- 보세운송의 보고
- 보세운송의 수단
- 보세운송의 통로
- 보세운송기간 경과시의 징수
- 보세운송의 담보
- 간이보세운송제도
- 조난물품의 운송
- 보세운송업자
- 보세화물운송주선 등
- 전자봉인(e-Seal)
- 보세운송에 관한 개정된 고시
본문내용
1. 보세운송의 신고
1) 개요
보세운송이란 외국물품을 보세상태로 국내에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물품은 다음의 장소 간에 한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당해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다음의 장소로 운송할 수 있다.(관세법 제213조 ①항).
① 개항
② 보세구역
③ 관세법 제 156조(타소장치)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
④ 세관관서
⑤ 통관역
⑥ 통관장
⑦ 통관우체국
(1) 보세운송제도
보세운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물품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보세운송은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운송되는 것이므로 운송에 제약이 따른다.
보세운송을 하면 화주에게 편리한 면이 있지만, 보세운송 할 물품을 세관에 신고(승인신청)를 한 후 보세운송하여 목적지 세관의 보세구역 등에 반입한 후에 관할세관장에게 도착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세운송신고와 도착보고 등의 업무가 수입화물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입화주의 불편사항은 거의 없으며 서류 제출없이 신속하게 보세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