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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제도의 적절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1  사면제도의 적절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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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면제도의 적절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사면제도의 의의 및 현황
Ⅲ. 사면제도의 문제점
Ⅳ. 사면제도의 적절한 운영방안
Ⅴ.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현행 헌법 제7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고,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구가톨릭대학교 법정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 법학박사.
한편 현행 헌법 제79조 제3항에 의하면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동조 제1항의 내용과 중첩되는 내용으로서, 불필요한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헌법 제63조(‘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과 복권을 명한다. 일반사면을 명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의 내용과 대동소이한 규정인 바, 이러한 헌법에 따라 사면법은 1948년 8월 30일 법률 제2호로 제정된 이후,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21호로 한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후 2008년 8월 14일 주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0632)과 2010년 2월 11일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597호), 박선영 의원 대표발의안, 우윤근 의원 대표 발의안, 정부발의안 등 사면법과 관련하여 총 5개의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가원수로서의 통치권 행사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사법작용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그 행사는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 제정 후 약 60여년 만에 제1차 개정이 이루어졌을 뿐 나머지의 내용은 제정 당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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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사면제도의 적절한 운영방안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좋은 성적 받으실 꺼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