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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검토

 1  [노동법]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검토-1
 2  [노동법]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검토-2
 3  [노동법]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검토-3
 4  [노동법]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검토-4
 5  [노동법]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검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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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노동법]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검토-7
 8  [노동법]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검토-8
 9  [노동법]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검토-9
 10  [노동법]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검토-10
 11  [노동법]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검토-11
 12  [노동법]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검토-12
 13  [노동법]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검토-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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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입법과정의 개요

[1] 서론

[2] 입법과정

Ⅱ. 교원노조법상 노동기본권의 보장

[1] 입법체계

[2] 보장범위

[3] 교원노조법상 보장되는 노동기본권

Ⅲ. 교원노조법 제정 이전 전교조의 법적 지위

[1] 의의

[2] 노동조합의 요건

[3] 법외조합의 법적 지위

[4] 교원노조법 제정이전의 전교조의 법적지위

Ⅳ. 교원의 근로3권과 관련된 헌재판결례 검토

[1]사립학교법 제55조등 위헌제청(1991. 7. 22. 89헌가106)

[2]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1999. 6. 24. 97헌바61)

Ⅳ. 결론 - 문제점 도출.

[1] 일반노조와 차이점

[2] 교원노조법 제정후 차이점

[3] 문제점


본문내용
[1] 입법체계
교원노조법은 공무원의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집단적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1항 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사립학교법 제5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의 지위에 한하여 적용되는 노조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써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교원의 단체활동에 대해 교원노조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노조법이 적용,준용된다.

[2] 보장범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권 포함)만을 허용하고 단체행동권(쟁의행위)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원노조 활동은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교원은 시․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해 활동하여야 한다. 이는 단위학교에서의 복수노조 설립에 따른 교사간의 경쟁 등 부작용으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학생들에 교육결손의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 교원노조법상 보장되는 노동기본권
1. 단결권
(1)가입자격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정한다. 즉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교원은 유치원이나 초․중등학교의 교원 중 교장․교감 등 관리자를 제외한 평교원이다. 대학교수는 제외되며 평교원이라도 두 개의 노동조합에 동시에 가입할 수는 없다
학교설립․경영자, 교장, 교감 등은 노조법상의 사용자 지위에 해당한다하여 그 가입을 제한된다.

(2)조직체계
광역시․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로 노조 결성(국․공립․사립을 구분하지 않음)하고 복수노조 결성도 허용된다.
그리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시 학생의 학습권 침해 방지를 위해 관계당사자는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또한, 시도 또는 전국단위의 복수노조는 인정하되, 노조 자율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전임자
참고문헌
김학성 헌법판례집(1999)
김형배 노동법강의(2001)68p.69p.70p.71p
이병태 노동법(1999)80p.81p.82p
안형원 교원노동조합의 법리(서울대학교 박사과정논문 2000.2)
임종률 노동법(2003)289p.290p.291p.29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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