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국제법] 노근리사건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과 적용

 1  [국제법] 노근리사건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과 적용-1
 2  [국제법] 노근리사건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과 적용-2
 3  [국제법] 노근리사건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과 적용-3
 4  [국제법] 노근리사건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과 적용-4
 5  [국제법] 노근리사건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과 적용-5
 6  [국제법] 노근리사건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과 적용-6
 7  [국제법] 노근리사건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과 적용-7
 8  [국제법] 노근리사건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과 적용-8
 9  [국제법] 노근리사건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과 적용-9
 10  [국제법] 노근리사건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과 적용-1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국제법] 노근리사건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과 적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근리 사건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Ⅲ. 노근리 사건에 대한 국제법적 적용
1. 시제법 원칙과 시효 부적용 조약
2. 미국의 국제법상 국가책임
1) 의의
2) 성립요건
3) 실행절차의 문제(국내적 구제절차의 실행)
4) 국가책임의 해제방법
3. 노근리 사건에 대한 적용법규
1) 헤이그 협약
2) 제네바 협약
3) 1968년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에의 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


Ⅳ. 학살 책임자 가상 처벌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6.25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충북 영동군 노근리 철교 밑에서 미 육군이 한국인 양민 300여명을 사살했고 그후 다른 지역에서도 수백명의 피난민을 사살했다는 AP통신의 보도가 있었다. 인민군의 선발대가 섞여 있을지 모른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과라고 한다.

1999년 12월 29일 비밀해제된 미국 군사문서와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1950년 및 51년 충북 단양군 양춘면과 경기 용인 지역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피난민들이 미군의 무차별 공격을 받았다는 보도도 있다. 1951년 1월 20일 피난민들이 은신하고 있던 동굴에 미군 전투기가 소이탄을 투하해 민간인 300여명이 질식해 숨졌고 동굴을 빠져나온 사람들도 기총소사를 받았다는 증언이 있다.

1951년 1월 12일 용인에서 남쪽으로 향하던 피난민들은 피난민임을 알리려고 짐꾸러미를 머리에 얹고 몸을 웅크렸는데도 미군 전투기의 기총소사를 받아 300여명이 희생됐다는 증언도 있다.

노근리 사태 당시 우리 국방부가 혼동과 오인사격을 피하기 위해 미군기에 한국군 장교를 동승시켜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최근 국방부 자료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 미국군인들에게는 양민 학살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을지는 몰라도 미필적 고의 정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법적으로 처벌되는 전쟁범죄 여하를 떠나 엄연히 살인행위에 대한 불법성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단지 학살행위가 비인도적 행위임에는 틀림이 없으나,당시 미군이 우방으로서 전쟁에 참여하였고 더나가 적군공격행위의 일환으로 학살행위가 행해졌다는 면에서는 일반 나찌전범이나 일본인 전범과는 차별화하여 처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양민학살 범죄에 대한 법적 접근은 매우 난해하다고 보여진다.

모든 문제가 그러하지만, 특히 국제적 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에 있어서는 감정적 요소가 개재되어서는 안되며 상대방에 설득력을 가지는 냉철한 법논리에 따라서 접근해야 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법논리의 전개에 있어 노근리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적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1. 國際法 II, 柳炳華, 1995년, 眞成社
2. 國際法學, 鄭用奉․柳在馨 共著, 1997년, 大旺社
3. 國際條約集, 金楨鍵, 1981년, 박영사
4. 挺身隊와 國際法, 金明基, 1993년, 法志社
5. 새國際法, 정영진, 2004년, 신조사
6. 국제법론, 김대순, 2004, 삼영사
7. 중앙일보 기사 참조
8. 조선일보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