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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사회학적 정의 과거의 전통적인 가족은 가부장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남성-아버지가 경제적인 일을 전담하며, 여성-어머니는 자녀 출산 및 양육, 집안일을 중심으로 기능했다 이러한 기능은 과거 3세대가 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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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사회학적 정의
과거의 전통적인 가족은 가부장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남성-아버지가 경제적인 일을 전담하며, 여성-어머니는 자녀 출산 및 양육, 집안일을 중심으로 기능했다. 이러한 기능은 과거 3세대가 모여서 사는 구조인 조부모-부모-자녀의 대가족 형태를 띠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시대의 흐름 속에서 가족의 의의와 형태의 변화는 보다 핵가족의 출현을 야기하기에 충분했다고 본다.
핵가족의 출현은 산업화로 인한 인구의 서울 밀집과 여성의 사회진출과 관련이 깊다. 서울로 인구가 비정상적으로 밀집되면서 대가족을 중심으로 생활하던 농촌생활의 모습에서 전형적인 산업화-도시화의 핵가족화 양상을 띄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여성의 사회 진출을 바탕으로 보다 활발하게 진행됐다.
더 이상 여성은 집 안에서 자녀 출산 및 양육, 집안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같이 경제적인 일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성의 경제적 기능의 활성화는 여성으로 하여금 출산 등의 가정일과 경제적인 일의 양립을 종용하는 것이 되었으며, 경제적으로 여성은 결국 언젠가 출산을 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잉여 노동력으로 취급되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하여 현대가족은 보다 핵가족-분자화 되고 있으며 비혼 가구 및 동거 가구의 급증, 결혼을 했으나 자녀를 낳지 않는 딩크족의 급증과 연관이 깊다. 더불어 사회적인 다양성의 인지를 통하여 다양한 젠더의 가족이 출현하면서 현대의 가족은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공동체의 개념에서 보다 개인적이고 다양한 지표를 포함하는 사회적인 움직임으로 포함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사회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변화하고 있는 1인가구의 양상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판단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시민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으며 1인 가구의 삶의 욕구를 보다 긴밀하게 이해하기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한국 사회 가족의 쟁점
우리 사회가 급격한 산업화 등의 시기를 겪으며 물적, 인적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대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는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를 해체하고, 핵가족화를 이루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다. 즉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 및 집단으로 이해가능한 가족의 형태가 시대적인 다양성을 반영하게 된 것이다.
[그림1] 가족형태의 구성 비교
현대가족의 변화는 단순히 조부모를 모시고 살던 전통적 가족의 해체는 부모와 자녀 2세대로 구성된 가족의 양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주민가족, 비혼 가구의 등장, 딩크족, 동성부부 등의 출현에 대해서 폭넓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나 생활동반자 법안에 대한 젊은 층의 시대적인 요구에 있어 정부는 현대사회의 다양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족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지니는 책임이 변화하게 되기 때문이다.
가령 자녀의 문제에 있어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에서는 아버지가 경제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어머니가 조부모와 자녀를 수발하고 부양하는 형태로서, 국가는 자녀의 양육 및 노인의 문제를 개인의 차원에서 다뤘다. 하지만 현대가족의 양상이 다양화 되면서 더 이상 개인은 조부모를 모시고 살거나, 회사 등의 문제로 인하여 자녀를 개인의 차원에서 책임지고 보살필 수 없어졌다. 이에 국가적인 개입과 지역사회의 협조에 따라 공동육아, 아이 돌봄 정책 등을 활성화하는 식의 가족복지의 필요성이 제시되는 것이다.
향후 가족정책의 지향점 : 아버지 할당제 및 부성휴가 활성화
아버지할당제와 부성휴가의 정책은 북유럽 사회에서 먼저 시행된 정책이다. 국내의 경우에는 2005년 하반기에 접어들며 한국여성민우회가 본격적으로 아버지 할당제를 도입하기 위해 거리운동을 시작한 것을 기점으로 아버지할당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아버지할당제라는 것은 가부장제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양육이 여성에게만 부담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남성-아버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남성의 육아휴직의 문제는 국내의 경우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 됨에 따라서 제도화 됐다.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관련돼 중요한 문제는 1995년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자가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노동자를 포함하는 배우자의 범주까지 포함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2차개정의 문제를 통해서 가능해졌다.
그러나 남성들이 현재 독립적인 유아휴직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접어들면서 이와 같은 정책의 문제에 있어서 남성들로 하여금 아버지할당제의 문제와 부성휴가를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정책적으로 강력했지만, 그것은 현실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통계정보보고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관 가족정책과, 2017.
-김진욱·권진,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사회정책, 2015.
-이수림 외, 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2.11.
-윤홍식, 육아휴직 아버지할당제 도입의 원칙과 방향, 노동리뷰, 2006.
-현정환·오경희, 최근 한국 아버지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보육학회지, 2008.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통계정보보고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관 가족정책과, 2017. P.108
이수림 외, 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2.11.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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