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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학기 세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납세자의 입장에서 실질과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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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4년 2학기 세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납세자의 입장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납세자의 입장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지,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해석론에 기초하여 본인의 견해를 제시할 것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실질과세원칙
2.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회피목적의 관계
3. 본인의 견해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납세자의 입장에서 실질과세원칙 주장.hwp
2. 실질과세원칙의 의의.hwp
3.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hwp
4.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나의 제언.hwp
5.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hwp


본문내용
I. 서 론

조세법은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입법부에 주어진 권한의 범위 안에서 헌법상 가치를 수호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어야 한다. '국세의 부과'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세부과의 원칙이란 이러한 납세의무 확정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가리킨다. 이러한 원칙들은 모두 명문규정 이전에 조세법에 본래부터 당연히 내재하는 조리이므로 그 규정은 창설적인 것이 아니라 선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은 이를 재삼 확인하고 강조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확정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이 모두 평등하게 적용을 요구할 수 있는 세법상의 대원칙이다. 과세관청의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 그대로가 아닌 다른 실질을 발견하여 세법상의 법률행위를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물건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그 제2항은 과세표준은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고 하여 납세의무 성립(사실관계 확정)상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존재하는 실질’로서 법적 실질과 경제적 실질 중 어느 것에 대해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소송상 ‘존재하는 실질’에 대한 입증책임은 실질을 주장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국제조세 분야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조세회피 및 탈세와 관련된 문제이다. 조세회피 및 탈세는 국내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지만, 조세제도가 다른 두 국가간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복잡한 논점들이 제기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해외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제조세 회피 및 탈세 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 레포트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지,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해석론에 기초하여 본인의 견해를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실질과세원칙

1) 개념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우리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은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2) 근거
국세기본법에서는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국세기본법 14 ①). 예컨대 사업자등록 명의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다(국세기본법 14-0…1).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국세기본법 14 ②). 예컨대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명칭·계정과목 등과 관계없이 그 실질적 내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다(국세기본법 25 ④) 국세기본법, 법률 제19926호 공포일 2023.12.31 시행일 2024.04.01 일부개정
.

3) 내용
실질과세원칙은 세법을 적용할 때 그 적용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를 확정함에 있어 납세자가 형성한 외적인 법률관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 내지 실질이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 내지 실질에 대해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거래나 상태가 법률적인 권리의무관계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그러한 경우 전자보다는 후자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헌법상 실질적 법치주의 요청에 더 부합하므로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실질과 괴리된 법형식을 통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를 보다 구체화한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
조세 부과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과세대상의 존부판단, 과세대상의 납세의무자에의 귀속 및 과세대상의 크기 판단상 ‘법적 실질’을 존중하는 것은 세법이 민사법적인 용어를 많이 차용하여 법규를 구성한 것인 점을 고려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로담코⋅칠봉사건에서 대법원은 소득귀속 판단상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놓음으로써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다 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전원합의체판결.
. 그러나 이 판결도 “오로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경제적 실질’을 찾아 과세하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이 조세회피를 그 적용요건으로 하는 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방지규정으로 활용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실질과세원칙조항의 목적론적 해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실질적 형평과 법적 안정성을 조화롭게 도모하고자 하는 해석론적 노력이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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