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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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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취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취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취득세의 의의
-취득세는 부동산, 입목,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다.
2. 취득세의 성질론
1)형식설(유통세설)
-취득세는 등록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과 같이 유통세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 일봉의 통설판례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취득세는 재화의 취득행위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능력을 인정하는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 이라고 판시 경우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 객채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라고 판시하는 취득세를 경제적인 측면으로 유통세이고, 법률적으로 행위세로 분류하고 있다.
-취득세를 유통세로 보면 취득자가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에 형식만 있으면 취득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즉 실직적 취득이 없다 하더라도 형식적 행위만 있으면 이를 과세객체로 하여 형식적 취득자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를 형식설 이라고 한다.
2)실질설(재산세설)
-취득세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재산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유는 어디에 담세력을 두고 있는 것일까 즉 재산의 유통과정에 담세력을 두고 있는 것인지 의문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조세는 등록세가 있으므로 굳이 동일한 담세력에 또다시 취득세로 과세 할수 이유는 없다.
-또한 유통과정에 담세력을 둔다면 취득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취득자의 담세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는 곧 공평과세원칙, 능력원칙과 편익원칙에 반대하는 취득세를 부과를 가능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세재를 분류할 때는 소득과세제도, 소비과세제도, 재산과세제도를 나누고 있 을뿐 유통세 또는 거래세로 별도로 분류하는 경우는 재정학의 영역에서는 드물다. 위와 같은 세가지 세원으로만 분류 때에 취득세를 재산과세제도로 분류하고 즉 재산과세제도는 재산보유세재와 재산취득세재로 나누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보유세는 취득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가 있고 재산취득세에는 취득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