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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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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법의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의 정의
아동 : 한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주역들.
특히 아동은 자기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외부 환경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기도.
이들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회는 다른 어떤 대상에 보다 아동의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통합적 정의 :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예방ㆍ치료하는 총제적인 체계’
아동복지법 제정의 의의
구법인 아동복리법이 요보호아동을 위한 소극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입법된 것을 보완, 요보호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대책을 실시하려는 데에 그 실질적 의의가 있다.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한 급속한 사회,경제,문화적인 구조/기능의 변화와 더불어 부모가 버젓이 있고 가정 형편도 나쁘지 않은 일반가정의 아동문제도 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
지금까지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요보호아동의 구체적인 틀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의 건강한 출생과 건강한 양육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제정된 것.
오늘날 아동을 둘러싼 가족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가족관계의 변화, 아동이 생활하는 이웃, 학교, 전체 사회의 구조,기능,양식도 크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개개 가정에서 부모의 노력과 능력만으로는 아동의 건강한 양육과 육성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전체 사회의 부모,전체 사회의 성원과 국가가 모두 함께 협력하여 공동의 노력과 책임으로 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특히 아동의 문제는 가급적 조기에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쪽이 효과적이고 그래야만 다음 세대의 건강하고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국민을 형성하고 육성할 수 있다는 이념이 본 법의 기초를 이루는 정신이라 볼 수 있겠다.
아동복지법 입법배경
우리나라에서는 1957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어린이헌장이 선포. 어린이헌장은 어린이의 기본 인권을 존중하고 어린이의 몸과 마음을 건전하게 계발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맡아야 할 책임과 조처를 널리 알리고 있다.
3공화국에 들어서기 이전까지만 해도, 아동복지는 고아를 시설에 수용하여 보호하는 것과 긴급구호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인식. 그러다가 제 3공화국이 들어서, 사회보장에 관한 대량입법이 이루어지면서, 1961년 12월에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었다. 아동복리법의 목적은 한국전쟁 때문에 생긴 전쟁고아를 포함하여 모든 요보호아동을 보호하는데 두고 있었다.
그 뒤 20년 동안의 사회,경제적인 변화, 특히 고도의 경제성장정책 일변도로 빚어진 사회의 병리적 현상으로부터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
질병,빈곤,약물중독에 의한 결손가정의 증대와 이혼,별거,미혼모 등에 의한 가족해체 현상이 심화. 이에 따라 요보호아동, 불우아동의 보호 및 유아보육과 건강한 아동의 출생을 위한 임산부보호의 취지에서 종래의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한 아동복지법(1981.4.13 법률 제3438호)이 제정. 이후 아동복지법은 1997년 두 차례 개정을 거친 이후 2000년 1월 12일 전면개정(법률 제6151호). 그리고 2002년 12월 18일에 일부개정(법률 제 06801호).
개정이유/사항
1)아동복리법[제정 1961.12.30 법률 제912호]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하려는 것.
2)아동복지법[전문개정 1981.4.13 법률 제3438호]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을 포함한 전체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특히 유아기에 있어서의 기본적 인격·특성과 능력개발을 조장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아동복지법[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58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 현행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 개인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 기타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4)아동복지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류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
5)아동복지법[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
6)아동복지법[전문개정 2000.1.12 법률 제6151호]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된 바 있는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아동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신분변경,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유형을 명확히 규정,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7)아동복지법[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801호]
현행 모자복지법에서는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여성,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이 세대주(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자를 포함함)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국가 등이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확대하여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하여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의 법률구성
총 34조, 부칙 4조
1) 기본개념 (제1조 ~ 제7조)
2) 건강 및 안전 (제8조 ~ 제9조)
3) 아동보호 (제10조 ~ 제13조)
4) 아동시설 (제14조 ~ 제22조)
5) 아동학대 (제23조 ~ 제30조)
6) 비용보조 (제31조 ~ 제36조)
7) 기타 (제37조~ 제39조)
8) 벌칙 (제40조 ~ 제43조)
9) 부칙 (제1조~ 제4조)
하위법으로는 아동복지시행령(총 20조 : 2002. 12. 11 일부개정 ), 아동복지시행규칙(총 19조 : 2002. 12. 26 일부개정 )이 있음.
아동복지법의 주요개정내용
현재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801호
1) 아동학대 개념을 정의하였다. -(제 2조 4호)
2) 아동복지의 기본이념을 명시하였다.(아동이 차별 받지 않고 가족적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하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등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였음) -(제 3조)
3) 아동 보호 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였다. -(제 10조 3항 )
4)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변경(별정직→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아동복지지도원의 고유업무를 명시하였다.(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지방일반직공무원"으로 개정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제 7조)
5) 아동의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 9조)
6) 아동복지시설의 사업종류를 다양화하였다.(아동복지관 및 종합시설 신설과 시설명칭을 변경했음, 고유업무 이외에 아동가정지원사업, 아동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사업(그룹 홈 형태),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 -(제 16조)
7)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였다. -(제 17조 3항)
8) 시설장의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제 18조)
9) 진술기회에서 청문으로 변경되었다. -(제 22조)
10) 아동학대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아동학대에 대하여 신고를 의무화하고 긴급전화를 설치하며 아동전문 보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여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갖추는 한편 아동전문보호기관에 대한 비용보조 근거를 마련하였음) -(제 23~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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