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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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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내용.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동영상시청
5.Q&A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 사회보험 방식으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하여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
복지 선진국가의 장기요양보호제도
사회보험방식
(독일,일본)
조세 재원
(덴마크,핀란드,이탈리아,뉴질랜드,스웨덴,영국)
건강보험
제도공
(네델란드, 프랑스)
차이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vs 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 = >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 보험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노양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복지서비스체계와 차이점
기존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부조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며,
노양장기요양보험법상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 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 해당된다.
2001년 5.31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이 제시
2003년 3월 17일 “공적 노인 요양보장 추진 기획단”을 자문기구로 설치
2001년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장기용양보장제도의 도입”이 공개적으로 제시
2002년 대통령 선거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이 공약사항으로 제시
2003년 초 참여정부에서 2007년 초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하는 방침 제정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시작
2004년 3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구체적인 실행모형과 시범사업모형 등을 만들기 위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를 구성
2007년 4.2 국회 본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의결 - 2008년 7.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행
2005년 7월~2006년 3월까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 실시
2005년 9.15 노인장기요양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및 입법절차 진행
2006년 2.7 국무회의에서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수발보험법안’을 의결하여 정부안으로 확정 국회에 제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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