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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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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 모욕죄 찬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허위정보를 유포,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가치판단을 게시글이나 댓글 등으로 표시해 공익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 형법 제 311조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이버모욕죄 신설배경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22일, 관련법과 제도를 손질해 포탈업체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본인 실명제를 확대해서 인터넷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며 개인정보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그 중 하나가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이다.
일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기업에 대한 광고 중단 위협 등 피해가 위험수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국민 우려가 크며 공익과 사회질서를 해치고 있는 상황이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과 무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취지이다.
▣ 논란배경
현행법상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현행법상 특별법으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여 형법상 모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겠다는 법무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를 두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치적 의도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인터넷 이용 급증과 익명성 그늘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Ⅱ. 찬성의견
1. 익명성을 이용해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는 처벌돼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한 인터넷 댓글에 시달려 경찰에 고발하는 등 이에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로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고 처벌이 강화된다면 욕설, 모욕 행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 치명적 피해를 주는 악성 댓글 등의 사이버 폭력행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2.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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