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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보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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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 보상보험1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산업재해란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을 당한 경우를 말한다. 아울러 업무수행중의 사고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설비 미비로 인한 사고,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중에 당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퇴근하다 당한 사고, 작업환경이나 근무조건 등 유해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도 산업재해로 본다.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해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하고 직업재활, 생활정착금 보조 등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이 산재보험이다.
산업화 초기에는 산업재해에 대해서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스스로 책임을 졌다. 이때 근로자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임금을 받을 수 없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회사는 또 산업재해 보상의 많은 비용부담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평소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기금을 마련해 두었다가 사고나 재해가 발생할 때 이것을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돈을 내는 것을 기여라 하고, 보상을 받는 것을 급여라 한다. 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납부하고, 산재가 발생하였을 때 근로자 혹은 그 가족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장의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나라 4대 사회보험 중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산재보험은 1963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64년 7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법이 개정되면서 적용대상자와 급여가 확대되었고, 1995년부터는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을 관장하고 있다.
제2절 가입대상자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대상은 적용 사업장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그의 유족을 포함)이지만, 산재보험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여기에서 ‘사업’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으로 행하여지는 계속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 단위로서 그 목적은 영리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사업장’이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본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그것이 사업장이든 공장이든 그 자체에서 인사회계운영 등이 최소한의 경영체제로서 독립성의 유지 여부이다.
산재보험의 적용사업장은 당연적용 사업장과 임의적용 사업장이 있다. 당연적용 사업장은 2001년 1월부터 상시(常時)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단,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다. 당연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는 상용, 일용, 임시직 등 고용형태나 명칭과 상관없음이 모두 가입대상자가 된다.
다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적용제외사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2)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3)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참고문헌
참고문헌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실무편람, 2002.
김태성 김진수,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1.
신종철, 생활 노동법 Q & A, 사계절출판사, 1994.
이용교, 복지는 생활이다, 인간과복지, 2001.
이용교, 디지털 사회복지, 인간과복지, 2002.
이용교 박영심, 알아야 챙기는 건강보험, 인간과복지, 2000.
이용교와 산재탐험대, 알아야 챙기는 산재보험, 인간과복지, 1999.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2.
인경석,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 1999.
장명국, 노동법 해설, 석탑출판, 1998.
청년사회복지사연대, 복지대통령 만들기, 인간과복지, 1997.
참고사이트
노동부 //www.molab.go.kr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
법제처 //www.moleg.go.kr
산재의료관리원 //www.wamco.or.kr
한국복지교육원 //www.okwelfare.net
한국산업안전공단 //www.kisco.or.kr
연습문제
1. 다음 중 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제외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②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③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④ 가사서비스업
⑤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산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요양급여 ② 장해급여 ③ 유족급여 ④ 실업급여 ⑤ 상병보상연금
3. 다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①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대신 지급하는 급여이다.
② 요양기간 동안 일을 못하게 되면 1일 기준 평균임금 70% 상당의 금액을 보상받는다.
③ 재해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중 원래의 직장에서 임금이 인상되었을 때는 재해근로자가 받는 보상금도 그에 맞추어 인상된다.
④ 근로자는 요양후에 휴업급여 청구서 3부를 작성하여 의료기관, 회사, 공단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은 휴업급여를 통장으로 지급한다.
⑤ 휴업급여는 근무중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완치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4. 다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장해급여’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업무상 재해의 완치 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급여이다.
②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잔존하는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로 인하여 생긴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를 말한다.
③ 장해급여의 결정에 있어서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가 존재함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뿐이며 근로자의 연령, 직종, 지위 등 제반조건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④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1~3등급은 장해보상연금, 4~7등급은 연금이나 장해보상일시금 중 선택하여, 8~14등급은 일시금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⑤ 장해등급은 신체장해등급을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14등급, 140종으로 나누고 있고, 두 개 이상의 장해가 있을 경우에는 좀더 심각한 장해등급만으로 결정한다.
5.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못 된 것은?
①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서 사고를 당했다면 사용자는 과실이 없어도 산재처리를 해야 한다.
② 신체적 장해를 입은 근로자는 ‘장해급여’와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산재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은 ‘유족급여’와 별도로 사용주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2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고 폐질 1~3급이면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다.
⑤ 영세사업장 사업주의 보험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1987년부터 산재보험사무조합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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