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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달체계 관리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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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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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이며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수립하면 행정자치부 산하의 시도와 시군구를 통해서 읍면동사무소로 시달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심의관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조직체계를 보면 보건복지부 생활보장 심의관은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과, 자활지원과, 복지지원과를 총괄한다. 이 가운데 생활보장과가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운영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직접적인 시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자치구)와 같이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가장 작은 소구역인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시도와 같이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중간에 위치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가 기획하여 시달하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일선에서 집행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생활을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다.
재 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재정은 전액 국고에서 조달된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조법에 의하면 인건비와 사무비를 포함한 보장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분담 비율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국가가 50% 서울특별시가 25%, 자치구가 25%를 광역시의 경유에는 국가가 80% 해당시가 20%를 기타 시,군의 경우에는 국가가 80%, 도가 10%, 해당 시,군이 10%를 분담한다.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문제점
1) 수급자 선정의 문제
수급자선정의 문제점으로 첫째, 부정수급자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는 개별적인 사례와 수급자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아 본법의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가짜 빈곤층이 끼어져 있는 것이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소득구조는 국세청에서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개방적인 부분이 많다. 이러한 부분을 파고든 가짜 수급자들이 빚을 부풀리고 자산규모를 줄이는 등의 수법으로 신고를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본법의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개정시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논의될 여지가 있다.
둘째는 법적용의 까다로움이다. 이전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본인의 진술위주의 선정인데 반해 본법의 수급자 선정은 금융전산 조회를 통해 딸의 소득 조회까지 하고 있어 실제 부양자가 없음에도 부양을 받고 있다는 판결을 받아 수급권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은 법 시행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이라는 문제를 불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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