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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직원의 근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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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직원의 근무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교육기본법 제14조2항: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 교원의 임무는 윤리적·도덕적 규범을 넘은 법률적 의무로서 규정
    -> 국가공무원법 중 선서의무,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외국정부의 명예 등을 받을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야 할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금지 등 예) “공무원은 소속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취임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55조)
    -> 공무원복무규정에는 근무시간, 휴가 등 기타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관해서는 모든 기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당직근무제가 행하여지고 있다.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연가일수는 근속기간에 따라 4~23일까지이며 병가는 공무원의 질병 또는 상해에 의하여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하나 공무상의 질병이나 부상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180일로 허가 범위가 늘어난다. 공가는 병무, 공무에 의한 국가기관에의 소환, 투표, 승진 등 시험응시, 원격지 부임, 건강진단, 공무원 교육훈련 및 국가적 행사 참여, 천재지변이나 교통차단 등에 의한 출근 불가능 등의 경우에 허가한다. 특별휴가는 공무원 본인의 결혼 및 기타 경조사, 여자의 분만 전후 60일의 출산휴가, 여자의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생리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의 출석수업(연가포함),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특별휴가, 장기재직(2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한 10일간의 휴가, 정년(명예) 퇴직시 퇴직 전 3개월 내의 특별휴가, 풍·수·화재 등의 재해를 입거나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 공무원의 5일 내 휴가 등이 있다. 교원은 다른 공무원과 달라 방학기간의 휴업일이 있어 이 기간 동안에 자기연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어 이것이 교직의 특전 중의 하나이다.
    교원의 부담(teacers load, teaching load)은 주로 주당 담당수업시간수(수업부담), 교사당 담당학생수(학생부담), 사무량(사무부담) 등의 정도로 표시. 더 구체적으로 표시하려면 여기에 담당과목수, 교재준비량, 준비하는 교재의 성질, 수업시간의 길이, 학생의 질 등의 요인이 추가로 포함. 수업부담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학생부담에 관련해서 과밀학급현상 등의 요인을 들 수 있다. 또한 사무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점점 늘어나고 있어 많은 교사들이 교수·학습, 생활지도 등 중요한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호소하고 있어 이의 합리적 해경방법이 요망되고 있다.
    2. 보수와 후생
    보수: 공무원의 근무에 대한 대가(반대급부설)이며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자금(생활자금설).
    후생: 보수 외에 공무원이 받게 되는 편익 -> 연금, 공제회제도, 휴가, 보건 및 안전, 복리관계 등
    보수와 후생은 개인의 욕구충족의 계기가 되어 사기앙양과 근무의욕 향상을 가져오며, 조직체로서는 유능한 교원의 확보책이며 교육활동의 능률 향상의 요인이 된다. 또한 교육이 국가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인재를 양성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와 사회는 교원의 보수와 후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교육기본법 중: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교육기본법 제 14조 제1항)
    - 교육공무원법 중: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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