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현재 기초수급보장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대상자는 약 160만명선. 하지만 정부의 통계로만 보더라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빈곤층의 규모는 410만 명을 넘고 있는 실정이지만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이 비현실적이어서 부양의무자의 존재로 인한 수급 탈락은 수급희망자와 부양의무자의 고통을 가중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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