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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직접적 강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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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의 직접적 강제수단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목 차 (Contents)

01 l 경찰장비사용의 의의 및 성질
02 l 경찰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
03 l 경찰장비의 사용
04 l 분사기등의 사용
05 l 무기의 사용
06 l 경찰장비의 사용과 관련된 판례/사례
07 l 외국 경찰의 무기사용
08 l 발전적 대응방안 -폴리스라인의 활용
첨부>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 관한 규정
06 l 경찰장비의 사용과 관련한 판례/사례

관련판례: 수갑, 포승 등의 사용
①대법원 96년 5월 14일 선고 96도561 판결
1)사건개요: 이른바 ‘남한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동맹 준비위원회’라고 불리는 단체가 주요공단 산업체에 노사분규를 배후조정 하는 등, 우리 헌법상 민주적 질서에 반하는 이적단체로 보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에게 포승, 수갑을 사용한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쟁점이 되었던 사건.

2)판결요지: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된 이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특히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의 유죄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영장집행에 따른 수갑 등의 사용기준):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행형법시행령 제46조(계구의 종류별 계호조치): ①포승과 수갑은 소요․폭행․도주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자와 호송중의 수용자에게, 안면보호구는 제지에 불응하고 고성을 발하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게 각각 사용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허경미, 경찰행정법, 2003, 법문사
경찰행정법, 2004, 고시연구사
최영규, 경찰행정법, 2005, 법영사

하고 싶은 말
경찰의 직접적 강제수단에 대하여 조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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