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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법,관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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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 관세법,관세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세법의 의의

2. 관세법의 개정-2001년
(1) 개정배경
(2) 개정 내용의 방향

3. 관세법의 주요내용
(1) 수출․입 통관절차
(2) 관세종류

4. 관세정책-우리나라의 주요관세 정책
(1) 물가안정과 관세정책
(2) 산업보호·육성과 관세정책
(3) 재정수입과 관세정책
(4) 무역조절과 관세정책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관세법의 의의

관세법이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67. 11. 29. 법률 제1976호).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과세물건의 확정 시기나 납세의무자는 물품별로 정하고, 관세의 세율은 관세율표에 의한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덤핑 방지관세, 보복관세, 국제협력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관세의 징수는 신고 납부나 부과 고지에 의하며, 현장 수납을 할 수 있다.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감면이나 분할 납부가 인정된다. 관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관세 징수권은 5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관세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당해 세관장에게 한다. 심사청구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한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
운수기관으로는 선박과 항공기와 차량을 규율한다. 보세구역은 지정 보세구역․특허 보세구역 및 종합 보세구역으로 구분한다.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세 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 전시장, 보세 건설장, 보세 판매장 등의 설영에는 세관장의 특허가 있어야 한다.
관세청장은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세 운송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보세운송 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물품의 수출․수입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국가기밀, 화폐 등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관세법에 관한 조사․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행한다. 세관공무원은 관세법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관세법에 관한 사건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법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며, 관세법이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고, 관세범인이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않는다.
관세법은 총 11장 24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1. //www.customs.go.kr/ 관세청

2. //www.wayclub.com/data/cus_law.htm

3. //www.korail.go.kr/lawkorea/law/c1/c102001.htm 한국철도

4. //www.naver.com

5. //www.dongju-c.ac.kr/%7Esihan/term/tr-cust2.htm

6. //www.wcbc.co.kr/new/html/data/data1-2.htm 우정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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