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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EITC 근로장려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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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EITC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미국의 EITC와 한국의 근로장려세제의 비교
1.미국의 EITC
1) EITC의 발전
2) EITC의 변화
3) EITC의 급여
4) EITC의 한계점 및 제언
2.한국의 근로장려세제
1) 근로장려세제의 발전
2) 근로장려세제의 급여체계
3) 근로장려세제의 평가 및 제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기사 자료

본문내용
2) 근로장려세제의 급여체계

(1) 적용대상
- 당해 연도 가구(부부)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
- 무주택이고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인 가구
-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 자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작업재활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적용.

(2)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이 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요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급여)
-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가능)
- 다른 신청자의 부양자녀

① 총소득 요건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의미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만을 합산한다.
-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는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 회사 사규 등에 의해 지급규정이 정해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직·숙직료 등이 있다.


② 부양자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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