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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국민연금에 대한 고찰

 1  [사회복지법제론] 국민연금에 대한 고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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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국민연금에 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의 정의

1) 국민연금의 제정과 그 내용
2) 국민연금관리
3) 국민연금급여
4) 국민연금 기금
5) 국민연금법 제정
6) 4대 연금보험 제도 비교

2. 국민연금의 연혁

3. 국민연금법의 제정

1) 국민연금제도의 배경
2) 내용

4. 국민연급법의 개혁

1) 1차연금 개혁: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2) 제 2차 연금개혁: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회

5. 국민연금의 제도적 문제점

1) 재정 불안정성  
2) 국민연금의 세대간․세대내 형평성
3) 공적연금간 급여의 형평성
4) 국민연금 수급 ‘사각지대의 해소

6. 토론주제

7. 문제점 해결 방안

1) 지나친 수혜를 막는 것이 필요
2) 국민연금 재정의 확대
3) 국민연금 제도 틈새보완

Ⅲ. 결론

8. 발표 준비 소감

9. 출처

본문내용
가. 노령급여
  급여의 종류는 크게 노령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가 있는 데 연금과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된다. 노령연금은 연령, 가입기간, 소득의 존재여부 등 급여의 지급조건에 따라서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등이 있다.
구 분
수   급   요   건
급    여    수    준
완 전노 령연 금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에 달한자
기본연금액 100% + 가급연금액 (65세미만인 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감 액노 령연 금
가입기간 10년에서 20년 미만자로 60세 달한 자
기본연금액의  47.5%-92.5% + 가급연금액
조 기노 령연 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 55세 이상인 자
기본연금액의 (75%-95%)가급연금액
재직자노 령  연 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가입기간이 20년인 경우 개시연령에 따라 기본연금액 50%-90% 감액
특 례노 령연 금
제도도입 당시 45세이상 60세 미만자로서가입기간이15년미만인자
 (가입기간 5년의 경우)     기본연금액 25%+가급연금액
분 할연 금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이혼자
배우자이었던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액


장애등급
급    여    수    준
1 급 2 급    3 급   4 급
기본연금액 100% + 가급연금액기본연금액  80% + 가급연금액기본연금액  60% + 가급연금액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나. 장애급여
 장애연금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에게 지급된다. 다만, 완치일 또는 2년경과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다.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노령연금 혹은 장해연금(2등급이상) 수급자의 사망시, 사망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최우선 순위의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 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가입기간
연   금   액
10년미만
기본연금액 40% +  가급연금액
10년-20년
기본연금액 50% +  가급연금액
20년이상
기본연금액 60% +  가급연금액

 수    급    요    건
급    여    수    준
◦ 가입기간 10년미만인 자로 60세에 달한 때 (단, 노령연금수급권 취득시 반환일시금 지급 불가)◦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공무원연금등 타공적연금 가입자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유족연금 지급되지 않을 경우)◦ ’99.4.1 이전 퇴직연금등 수급권자로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때
연금보험료 + 가입기간 동안의 이자(3년 만기 정기 예금이자율 적용) + 지급사유발생일까지의가산금(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

 수   급   요   건
수    급    권    자
급    여    수    준
 가입자(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최우선 순위의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반환일시금 상당액  

 ※ 사망일이 ’95. 7. 1일 이후인 경우만 해당됨

4) 국민연금 기금
(1) 배경
  국민연금기금은「국민연금법」(제8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고, 국민연금가입자에게 지급될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이러한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및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용하되 장기적인 안정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고 연금가입자를 위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연금급
참고문헌
1) 참고문헌
- 김용하, 「국민연금 개혁의 쟁점과 대안모색」,2007.
- 오건호, 「국민연금법 개정안 평가 및 연금정치」,2007.
- 윤석명, 「국민연금개혁 관련 주요쟁점 및 바람직한 개혁방향 모색」, 2006.
- 문형표,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7.

2) 참고 인터넷 주소
-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www.npc.or.kr/
- 국가기록원 : www.archives.go.kr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 네이버 백과사전 :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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