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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 미혼모 보호시설 및 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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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복지] 미혼모 보호시설 및 법률시행규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미혼모의 개념 및 현황
2.미혼모 시설 - 애란원
3.관련 법률 시행규칙
4.미혼모 문제 해결방안 모색
본문내용
설립목적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미혼모 생활시설
미혼으로 임신, 출산하여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해
숙식보호, 상담, 교육 등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 및 여성들에게 필요한 도움 제공
One-stop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 4개 시설, 1개 센터를 통해 자립까지의 과정에 도움 제공

(2)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신동 127-20

호적상 미혼인 임산부, 출산 후 만 6개월 미만의 청소년 및 여성으로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무료 의료 및 숙식, 보호, 상담 교육서비스를 희망하는 자.
 
(단, 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및 기타 사유로 개별 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원생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는 제외)


1년 (필요한 경우 상담 후 1년까지 연장 가능)

 단, 양육모자는 아이가 100일이 되면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으로 이사


1. 상담

2. 서대문 구청의 입소의뢰 

3. 생활관 입소


내용: 산후체조와 호흡을 통해 임신
전의 상태로의 회복 도움
주1회 각1시간
출산 한 식구 대상
전문강사 진행


내용: 성 지식 늘리기, 성의식 찾기,
성 의사소통 및 자기주장 훈련하기
주 1회 6회기(각 90분)
애란원,그룹홈 입,퇴소 식구 대상
전문강사 진행

예기치 못한 임신과 양육으로 고민하는 지역사회 미혼모부자에게 자립 및 양육의 도움 제공


혼전임신 중인
미혼모,미혼부
10대 청소년
미혼모부자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아기를 입양보낸
미혼모,부


가족부 공동 협력사업 ’해피맘 가족 자립 원사업’
혼전임신중 산전 무료 진단 및
출산지원
혼전 임신 숙려상담
응급 미혼모
생계비,의료비,양육비,거처 무료지원
미혼모자시설 입소지원
자녀양육지원
무료 예방접종
자조모임 지원
가정경영지원(양육비 소송, 및 청산 등)
사례관리
(임신에서 자립까지 1:1 사례관리)


①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미성년자로서 보호자의 입소동의가 있는 경우

3. 기타 근친상간 피해자,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등으로서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상담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받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호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우선 입소조치하되, 지체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참고문헌

고정자, 2002, 미혼모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Welfare Measures for Unmarried Mothers)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미혼모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02, 미혼모 보호 시설에 거주하는 10대 미혼모의 경험에 대한 연구: 성과 임신 관
련 경험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xperiences of Institutionalized Unmarried Teenage Mothers:
Pregnancy and Sexual Behaviors)

심영란, 2001, 미혼모의 욕구와 복지적서비스에 관한 연구(시설내의 미혼모를 중심으로)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law

여성가족부, 2008,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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