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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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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복지법의 개요

2. 규범적 타당성
2-1. 권리성
2-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2-3. 급여의 요건과 범위
2-4. 재정부담의 원칙

3. 실효성체계
3-1. 조직
3-2. 인력
3-3. 재정조달
3-4. 권리구제
3-5. 벌칙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출처


본문내용
2-1. 권리성
제2조 (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제3조 (가족제도의 유지ㆍ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ㆍ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노인복지법 적용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 연령은 다른 사회보장법들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상 규정되어 있는 서비스의 범위는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생업지원, 경로우대, 건강진단, 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 치매관리사업, 노인재활요양 사업, 시설의 설치 운영 등이 있다.

1. 제3장 보건ㆍ복지조치
1) 제24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제25조 (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3) 제26조 (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제27조 (건강진단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 제27조의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제28조 (상담·입소 등의 조치)
①-1.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지도하게 하는 것
2.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참고문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한국사회법제론, 현외성, 양서원
네이버 백과사전 - [//100.naver.com/100.nhn?docid=38965]
사회복지과 대학생 모임 - [//cafe.naver.com/social86.cafe]
[//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6586]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CSP/CcfMain.laf?csmSeq=23&ccfNo=1&cciNo=1]
[//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E925D4910BC34468BB6FAF5318754F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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