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비교경찰론] 중국경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중국경찰제도
1. 사법기관
사법기관은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인민법원 및 사법행정기관으로 되어있다.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구류,예심은 공안기관이, 간첩사건에 대한 수사,구류,예심은 국가안전기관이 수사권 및 체포승인. 공소제기 및 유지의 공소권은 인민검찰원이 각각 담당한다. 중국의 재판은 인민법원이 담당하고, 법정에서 변호를 맡은 변호사제도를 두고 있다.
2. 경찰사
중국의 경찰제도는 중국 국민당과의 혁명전쟁, 항일전쟁 및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의 정치변화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크게 건국전후와 문화대혁명 전후의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3.경찰 제도 일반
중국의 경찰은 국무원 공안부를 정점으로 하여 지방경찰기관으로 인민경찰이 있으며, 무장경찰력으로서 인민무장경찰과 일반국민의 민간조직인 주민자치방위조직이 치안유지를 맡고 있다. 그 밖에 국무원 국가안전부나 중국공산당 및 인민해방군에게도 정보등의 특별임무를 행하면서 경찰기관과 경합하는 경우도 있다.
중앙경찰기관으로서 행정부인 국무원에 공안부가 있다. 지방 경찰기관으로서는 30개의 1급 행정구에 공안국이 있다. 또한 행정기관과 해방군의 중간적 성격의 치안기관으로서 중국인민무장경찰부가 있고, 중앙에 총부, 각1급 행정구에 총대가 있다.
정보기관으로는 국무원에 국가안전부가 있고, 이밖에도 공산당과 해방군 중에도 경찰관계기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