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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재무] 금융기관별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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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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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금융권의 분류
제 2장 금융기관별 금융상품
제 1절 예금
제 2절 보험
제 3절 투자상품
제 3장 결론
본문내용
② 저축성 예금
저축성 예금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크게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으로 나누어진다. 저축성예금상품은 요구불예금과 마찬가지로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취급하지만 기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므로 이를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기관별 저축성 예금의 특징을 다섯 가지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기관
이자율 네 기관의 1년 기본정기적금의 이자율 비교해보면, 은행(신한은행)의 경우 2.9%, 상호저축은행(HK상호저축은행)의 경우 4.4%, 신용협동기구(신협)의 경우 5.3%, 우체국의 경우 3.7% 이다.

예금자보호
세금
기관신용도
접근성 및 편리성
은행
(농수협중앙회 포함)
낮은 이자율

한도 내
세금우대
높음
광범위한 점포망과
이용의 편리성
상호저축은행
높은 이자율

한도 내
세금우대
낮음
적은 점포수와
낮은 접근성
신용협동기구
(상호금융,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가장 높은 이자율

한도 내
저율과세 적용
낮음
새마을금고, 신협의 경우 많은 점포수와
높은 접근성/
상호금융은 낮은 접근성
우체국
다소 높은 이자율

한도 내
세금우대
높음
광범위한 점포망과
이용의 편리성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네 기관 모두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보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기구의 경우 기관 신용도가 낮으므로 은행과 우체국에 비해 기관의 위험성이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인(만 20세 이상)의 경우 금융기관에 상관없이 총 예금액 1000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아 9.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축·인삼협 단위조합, 산림조합에는 조합원에 한에서 저율과세(1.4%의 농특세만 적용)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 2절 보험

1.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상품(피보험자에게 사망, 상해, 입원, 생존 등과 같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속된 급부금을 제공하는 보험상품)과 제3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어느 분야도 아닌 보험)상품을 판매하며, 신계약 모집업무, 위험선택 업무, 보험료수납·보전업무, 보험금 지급업무, 자산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1 상품별 특징
보험상품
특징, 상품
보장성보험
계약 만기 때 지급되는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고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종신보험, 정기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변액종신보험
저축성보험
보장성 보험과 달리 납입보험료보다 만기에 환급되는 보험료가 큰 보험을 말한다.
•연금보험: 경제활동기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은퇴 후 노후 생활자금을 정기적인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상품(연금저축, 일반연금,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보험(적립형): 보험의 보장기능, 펀드의 실적배당기능 및 예금의 자유입출금 기능을 결합한 종합 금융형 보험상품.
•저축보험: 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른 신축성과 현실성을 최대한 반영키 위해 고안된 생명보험형태로,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요변동에 따라 저축액, 보장액, 보험료 등을 조절할 수 있다.


1.2 기관별 특징: 보장성-질병(암)보험을 중심으로
※예정사업비지수: 각 상품의 예정사업비규모를 생명보험업계의 평균 사업비규모(업계평균을 100으로 설정)와 비교한 지수. 실제 계약자가 가입한 상품의 보험가입금액 ·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및 예정이율 수준 등에 따라 차이 발생 가능.
우체국
보험전문회사
은행
우체국암치료보험


신한하나로암보험 생명보헙협회 공시에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은행 상품이므로 비교대상으로 삼는다.


-만기환급형
-40대 여성 20년 납 기준, 보험료가 은행보다 높다.
-라이나 사의 예정사업비지수 146.10%로 가장 높음
-보험전문회사의 예정이율은 4%가 평균적임
-미래에셋, AIG, 동부, 동양 등 지급사유와 지급내용을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음
-만기환급형, 만기지급형
-예정사업비지수 86.4%로 낮은 편
-암진단 시 지급금이 1,000만원(2년 이상 기준)으로 가장 낮음
-만기환급형

참고문헌

참고사이트
제 2장 1절 예금
기획재정부 : 세금우대 한도 변경에 관한 안내 //www.mosf.go.kr
우체국금융 //www.epostbank.go.kr
상호저축은행중앙회 //www.fsb.or.kr
새마을금고 //www.kfcc.co.kr
신협 //www.cu.co.kr
MMF, MMDA, CMA비교
//cafe.naver.com/solomonam.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47
예금자보호법 //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DFC8DE2AA07741749EDC794310246964
제 2장 2절 보험
국민은행 //www.kbli.co.kr/
제일은행 //www.scfirstbank.com/
생명보험협회
//pub.insure.or.kr:8091/iga/igcpa/goodscpa/goodscpaGenDesignAgent.jsp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nlpcomp/long/guide.asp
인슈넷 //www.insunet.co.kr/
Good Post //goodpost.net/insurance/history/special.asp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농협보험사업단 //www.nonghyupinsu.com/
제 2장 3절
펀드의 종류와 분류//blog.naver.com/ootza/90022156382
금융상품 용어 설명//ko.wikipedia.org , 1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