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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법적 근거, 역사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방향 및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개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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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법적 근거, 역사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방향 및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법적 근거

    Ⅲ.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역사

    Ⅳ.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방향

    Ⅴ.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개선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송위원회는 액세스 프로그램 공모전 등을 통해 제작자의 영상제작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방송위원회규칙에도 방송위원회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 편성될 경우 기금을 지원하는 것만으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케이블TV 지역채널에 시청자 자체 제작프로그램 편성 문제가 전혀 이슈화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방송위원회는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 상황에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미래에 관하여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렵다. 그러나 낙관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제기된 많은 문제들은 향후 시청자 제작물 방영이 지속되면서 자연스레 해소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물론 현업 방송인들이 계속 부정적 생각으로 도움은커녕 방해를 일삼고, 적극 나서야 할 시민단체가 외면하고, 방송위원회는 책임 없다고 수수방관하는 상황이 된다면 미래는 매우 어둡다. 모처럼 생긴 액세스 공간이 주변부로 밀려나거나 자본에 의해 잠식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방송구조에서 소외당한 시청자들의 접근이용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담론 형성과 건전한 논쟁의 공간으로 자리 매김 하기 위해선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Ⅱ.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법적 근거

    방송법(2000.1.12.공포, 3.13.시행) 제69조6항은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2000.3.13공포·시행) 제51조1항은 "법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는 매월 100분 이상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동조2항 "한국방송공사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편성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동조3항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운영, 제작지원 및 방송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위규칙(2000.5.27.공포·시행) 제13조1항은 "법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다음
    참고문헌
    · 김규, 비교방송론(II), 나남, 1993
    · 박은희, 시청자자 참여 프로그램의 발전 방안 연구, 한국방송개발원, 1996
    ·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시민사회단체 협의회 창립대회 자료집, 2000
    · 시청자위원회와 시청자평가원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발제문, 2000
    · 장룡, 언론과 인권, 선명문화사, 1969
    · 최영묵, 시청자의 방송참여 현황과 발전 방향, 경실련 10주년기념 심포지엄 발제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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