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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 판례(해고사유 판례, 영업양도와 근로승계 판례, 재개발 판례, 환경법 판례, 영업비밀유지 판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해고사유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Ⅱ. 영업양도와 근로승계 판례
1. 판례 1
1) 사안
2) 판시
2. 판례 2
1) 사안
2) 판시
3. 판례 3
4. 판례 4
1) 사안
2) 판시
Ⅲ. 재개발 판례
1. 판례 1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2. 판례 2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3. 판례 3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Ⅳ. 환경법 판례
1. 판례 1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원심판결
4) 주문
5) 이유
2. 판례 2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원심판결
4) 주문
5) 이유
Ⅴ. 영업비밀유지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본문내용
Ⅰ. 해고사유 판례
1. 판례 1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건창운수 사건)
원고 A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 3개 업체에 2년 미만씩 근무하였고, 마지막으로 근무한 중앙기업운수에서는 근무 중 해고당하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사용자와 합의하에 위 신청을 취하하고 임의 퇴사하였는데, 이를 숨기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 란에 2개 업체에서 7년 및 3년여씩 근무하였고, 중앙기업운수에서는 근무한 적이 없는 것처럼 기재하였다. 원고 A는 1996. 7. 18. 피고 회사의 운송지시 거부 12회를 이유로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는데 1996. 9. 15.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그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원고 B는 부위원장, 원고 C는 교육선전부장, 원고 D는 산재부장, 원고 E는 그 조합원이다. 원고들은 1996. 9. 15.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 피고 회사에 출고차량의 운송을 도급하는 쌍용자동차의 사전 승인 없이 1996. 9. 16.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내의 식당과 정문 등지에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벽보를 부착하고, 위 공장의 정문에서 쌍용자동차 소속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며, 이에 쌍용자동차 측에서 피고 회사에 위와 같은 행위를 중지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자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단체협약 체결에 관하여 상호 교섭을 벌이던 중 피고 회사 소유의 카캐리어 차량들에 축 창립 건창운수 노동조합이라고 쓴 현수막을 부착한 채 쌍용자동차 공장 내를 운행하였으며, 이에 쌍용자동차에서 피고 회사에게 위 현수막을 부착한 차량의 출입을 금지시키겠다고 통보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이를 철거하도록 요구하자, 원고들은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이를 거절하는 한편, 이에 대항하여 피고 회사의 운송작업 지시를 거부하였다. 쌍용자동차에서는 피고 회사에 차량운송 계약을 해지할 뜻을 통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