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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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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도소득] 양도소득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과세대상
Ⅲ. 비과세 양도소득
Ⅳ. 사 례
본문내용
Ⅰ. 의 의

→‘양도소득’ 이란 개인이 당해 연도에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이다.
그런데 사업적으로 행해지는 부동산 등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은 당연히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 국한된다.
이러한 양도소득은 이른바 ‘자본이득’ 에 속한다. ‘자본이득’이란 자본적 자산의 가치 상승에 따라 얻는 보유이익으로서, 실현된 자본이득과 미실현자본이득으로 나누어진다. 양도소득세는 그 가운데 개인이 얻은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다.


Ⅱ. 과세대상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비상장주식 및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1.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구 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적용세율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것
(1)토지와 건물
(2)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지상권, 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②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원칙 : 기본세율
예외 : 미등기양도 - 70%
  1년 미만 보유 - 50%



(3)기타 자산
①특정주식(A)
②특정주식(B)
③특정시설물이용권
④영업권
*1년 이상~2년 미만 : 40%
*1세대 3주택 이상 자 : 60%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


유가증권
(4)주식(출자지분 포함)
①상장주식, 협회등록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분
②비상장, 비등록주식
원칙 : 20%
예외 : 중소기업주식 - 10%
비중소기업주식을 대주주가 1년 미 만 보유주식 : 30%


(1) 부동산
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
2) 건물 :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

하고 싶은 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과세대상, 사례(문제풀이)2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