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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대응과 우리나라의 방향성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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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별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대응과 우리나라의 방향성 서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복지조사론
국가별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대응과 우리나라의 방향성
서론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각 문화권마다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듯 싶다. 예를 들자면 일본, 대만권이 해결하고자 하는 저출산 문제와 유럽권의 저출산 문제를 해석하는 것 혹은 전략들이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처럼 말이다. 결국은 유럽권의 복지국가적 방법론을 채택하였고, 한국, 일본, 대만 역시 일-가정 양립을 채택하였다는 점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론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독일, 스웨덴, 일본의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비교해보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논의해보도록 한다.
독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응
스웨덴은 아동수당을 도입함으로써 1.52명의 최악의 저출산에서 벗어나 현재 회복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마 우리 정부도 스웨덴과 같은 사례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스웨덴의 경우, 우리처럼 0~5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만 아동수당만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한 여성에게, 입양 부모에게,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자녀의 수에 따라, 또 임신의 여부에 따라 별도의 임신현금급여, 출산휴가 및 급여, 아동간병 휴가, 아동간병 급여, 한부모 양육비지원, 입양 수당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출산’과 ‘임신’에 대한 부정적인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각종 급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임신한 임산부들을 위해 초음파검사와 주기적인 검사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그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산모들도 적지 않고, 또한 임신이나 출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회구성원 내에서 ‘곧 나갈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기 쉬운 상황이다.
특히나 부동산의 급등과 시장 물가가 미친 듯 치솟는 상황 속에서 맞벌이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가계를 꾸려갈 만한 여력이 없으므로 맞벌이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경험하는 사회는 여전히 ‘임신으로 인한 실업’을 경험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스웨덴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응
독일 역시 아이가 출산되기 전, 산모에게 기존 소득의 67%에 한하여 금액을 지원하고,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만약 아버지가 육아휴직에 참여할 경우에는 2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적으로 인정해주어 총 14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적절한 애착 형성이 가능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독일 여성들 역시 우리나라의 여성들처럼 임신 후, 출산의 경험이 있을 경우 곧장 사회에서 퇴출되어버리거나 경력단절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적지 않았는데, 육아휴직을 사회적으로 보호해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주 25~30시간 노동) 추가적으로 4개월의 부모수당(급여 및 육아휴직)을 인정해주어 여성들의 사회진출 기회를 크게 넓혀놓았다.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응
일본은 2012년의 경우 일본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약 203만 명 정도이며, 전체 일본 인구의 약 1.6% 정도로 외국인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 추세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1990년에 100만 명을 넘은 외국인의 수가 20년 만에 약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외국인의 구성을 보면 일본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 652,555명(32.1%), 한국 530,046명(26.1%), 필리핀 202,974명(10.0), 브라질 190,581명(9.%)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980년도 후반에는 한국과 조선족의 비율이 전체 외국인의 약 70%였던 것에 비하면 여타 외국인 출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일본 내의 외국인 사회가 다양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체류 외국인 구조 변화는 일본 정부가 1990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단순노동자의 유입을 금지하고, 일본계 이민 2, 3세를 기술노동자로 수용하는 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일본계 브라질 인이나 일본계 페루인이 대거 유입된 결과로 보여진다.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총무성은 2005년 6월 「다문화 공생 추진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였고, 이 보고서를 기초하여 2006년 2월 27일 「지역의 다문화 공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자체에 통지하였다. ‘다문화 공생’이라 함은 국적과 민족 등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일본의 다문화정책의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중앙정부의 경우 외국인정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출입국정책으로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외국인을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는 인정하지 않아 외국인의 정주화를 전제로 한 정책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김경자 저, 『가족복지의 이해』, 도시출판 구상, 2008.
김유경 저,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전망과 정책과제, 2011.
이선주 저,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김유미 연구원, 독일의 일 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효과, KIRI 보험연구원, 2014.
장경숙,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육아휴직 인식과 이용용이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대학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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