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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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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구분 근로자사업주
실업급여 0.9%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기업 0.25%
150인 이상기업(우선 지원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지자체) 사업 0.85%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장보험이다.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
방 ,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이다.
2. 고용보험의 주요 발전과정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사업장)
1998년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적용확대
2001년 모성보호급여 지급
2004년 일용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월 60시간 , 주 15시간 이상)까지 확대
2006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운영
2011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2012년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 시행
2016년 실업크레딧제도 도입
3.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적용제외사업
-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또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대수선 공사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
- 1개월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공무원(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 가능),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4. 재원: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근로자로부터 징수하는데,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
받을 월소득에 일정한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
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한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
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 ~270일간 지급된다. 지
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된다.
(1)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뉜다.
1) 구직급여
실업급여 중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구직급여는 실업으로 수입이 없어진 근로자가 안정
적으로 구직활동에 집중하여 재취업을 하고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급한다.
지급된 구직급여로 구직을 위한 자격증 공부 등의 활동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
하는 것이다. 구직급여는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직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어야
지급받을 수 있다 .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
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2) 취업촉진 수당
취업촉진수당은 구직자가 빠르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다 .
①조기재취업 수당 :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절반 남기고 안정된 직
업에 재취업을 한 경우 잔금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급여이다.
②직업 능력 개발 수당 : 수급자격자가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 받는 실업급여이다.
③광역 구직활동비 : 수급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로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25km 이상이어야 한다.
④이주비 : 취업 및 훈련을 위해 이사해야 할 때 지급되는 실업급여이다.
이중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한 구직자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정급
여일수(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했을 때 지급한다. 즉, 조
기 취업한 경우 구직급여의 나머지 1/2 금액을 한 번에 받는 것이다. 실직한 이전 회사와 다
른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 조기재취업수당을 제외한 직업능력개
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구직급여와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연령/가입기간1년 미만1년 ∽3년 미만3년 ∽5년 미만5년 ∽10년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 150일 180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3) 연장급여: 구직기간보다 길게 구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
①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②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구직급여의 70%를 60일 범위 내에서 지급)
③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구직급여의 70%를
60일 범위 내에서 지급)
4) 상병급여: 실업신고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실업급여 지급 조건
① 퇴직일 이전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
개월)로 ②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③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
급을 해야 하며, ④ 재취업 의사와 구직능력이 있어야 한다.
(3) 실업(구직)급여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피보험기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데, 최소일수는 120일 , 최대일수는 270일이다.
표1>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
(4)실업(구직)급여 액수
실업급여는 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이다. 예를 들어 이직전 평균임금
(일급)이 105,000원이라면 1일 63,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는다.
※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
한다.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 수 )
실업(구직)급여는 무한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액(상한액)과 최저액이 있다 . 최저액
은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액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24년 기준 63,104
원이다. 최고액(상한액)은 별도로 지정하는데 24년 기준 66,000원이다.
5.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사업: 근로자를 해고시키지 아니하고 고용을 늘이는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을 지원
함으로써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근
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한다.
6. 고용보험 업무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관련·직업능력개발관련 각종 지원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징수, 피보험자격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
하고 싶은 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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