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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통신 선급(선금)지급(LH제출) 신청에 따른 적정성 검토(감리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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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기, 통신 선급(선금)지급(LH제출) 신청에 따른 적정성 검토(감리단 작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기술검토 의견서
문서번호
기술검토(통) 제23-02호
수 신
주택사업부장
참 조
업무 담당자
공 종
통신
구 분
하고 싶은 말
LH, SH, GH, 도시공사, 도로공사, 한국철도, 군부대, 학교 등 시공사 선급금신청 관련하여

감리단 기술검토 의견서 작성에 대한 표준입니다. 어느 발주처에도 사용할수있는 선급지급 적정성 검토의견서 입니다.

검토내용 :
1. 검토개요
서울 대방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정보통신공사의 「선금지급신청」에 대하여 선금제도를 통해 원활하게 이행자금을 확보하고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제출한 선금신청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33조(선급의 지급 등), 제34조(적용범위)
나. 서울대방 23-02호(2023.03.20.) 시공사의 선금지급 신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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